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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인천시, 청소년에 담배 판매 업소 무더기 적발

    18건 위반 사범 적발 검찰 송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30일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18건의 위반 사범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단속은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흡연학생을 통해 담배 구입경로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18개 중.고교의 흡연학생 176명과의 면담에서 담배를 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위반 사범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고 영업주에게는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9∼11월을 하반기 청소년 담배판매 위반사범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시민단체와 함께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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