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출입국심사대.
내국인들은 오는 6월부터 공항에서 출입국카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또 우리나라를 경유해 외국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크게 확대된다.
내국인, 여권자동판독기로 출입국 카드 대신공항에서는 대신 여권자동판독기를 갖춰 여권 사진 하단부에 있는 인식띠를 판독해 제반사항을 체크하게 된다.
이는 출입국때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출입국카드를 작성하도록 해 수속절차 지연 등 이용승객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운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또 유럽연합 국가 등 유럽 29개국의 사증을 소지한 중국인이 한국을 경유해 이를 국가를 방문하려 할 경우 30일간의 무비자 단기체류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 사증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만 이 같은 단기체류 목적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또 항공기를 좌석이 많은 기종으로 변경하려 할 경우 그 동안에는 25일전에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하루전에만 신고하면 된다.
화물 항공 정기이용 ''상용화주''에 보안 검색 생략 제도도 도입
이와 함께 상용화주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용화주 지정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감독의무를 항공사에서 정부나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담당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상용화주제도란 정기적으로 항공편을 이용해 화물을 보내는 화주를
상용화주로 지정하고,상용화주가 검색한 항공화물에 대해서는 공항의 보안검색을 생략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9.11사태 이후 경영이 악화된 항공운송업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규제개혁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CBS사회부 박종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