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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 시신 유기사건…아내도 가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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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의사 시신 유기사건…아내도 가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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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신 유기한 남편을 차에 태워 나와…경찰, 사체유기 방조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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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유도제를 투여한 여성이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 김 모(45)씨의 아내가 남편인 김 씨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씨가 숨진 여성의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김 씨의 아내 A(4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달 31일 새벽 4시 40분쯤 남편 김 씨가 숨진 이 모(30)씨의 시신을 한강잠원지구 주차장에 유기하고 나오자, 남편을 자신의 차에 태워 빠져나오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남편으로부터 "환자를 실수로 죽였다"는 얘기를 들었고, 숨진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의사 김 씨가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을 처방전 없이 투여했다는 진술에 따라, 김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혐의를 추가해 입건할 예정이다.

    김 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BestNocut_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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