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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식자재마트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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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나

     

    경기 안산시가 농수산물도매장내 지하판매장에 대한 공유재산사용허가 과정에서 식자재마트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안산시의회가 진행중인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김철진 의원이 입찰과정은 물론 사용료 납부 등 각종 문제를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김철진 의원에 따르면 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지하매장 3458㎡(1046평)을 지난 1월16일 입찰에 부쳐 3억1,100만원에 낙찰받은 A업체와 이듬해 6월까지 14개월간 사용허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A업체는 이 매장을 운영하다 사용료가 과도하게 비싸다는 이유로 중도에 사용허가권을 시에 반납한 뒤 법인을 새로 만들어 낙찰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더구나 시는 낙찰받은 A업체 경영진들이 법인명을 바꾸고 입찰에 다시 참여한 사실을 입찰전 입찰자 적격심사를 벌였음에도 발견하거나 제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되고 있는 A업체는 앞서 공개 제한경쟁입찰에 응찰, 15억3,000여만원을 써내 낙찰받아 2010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3년간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업체는 약 1년6개월간 운영하다 적자를 이유로 지난해 12월27일 운영권포기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올해 1월5일 재 입찰에 부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시는 A업체가 계약 포기과정에서 2개월전에 의사를 밝혀야 하는 관련 규정도 눈감아 주었고, 일시납 조건 사용료 규정도 어기고 15억여원을 분납으로 해 주는 등 특혜도 제공했다.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관련규정 해석이 명확치는 않지만 규정취지에는 부합하는 등 적격 심사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입찰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법인 임원중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서 시설물 사용허가를받아 영업을 하다 취소된 법인은 참가할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다.

    문제를 지적한 김철진 의원은 "낙찰받은 M유통의 법인명부 대표자와 임원들이 앞서 운영하다 포기원을 제출했던 A법인 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와 감사들이 동일하고 주소지도 같다"며 "결국 전 사업자가법인명만 바꾸고 다시 사용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입찰제한 규정은 동일한 법인명이 참가할수 없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같아도 제한할수 없다"며 "사용료 분납과 입찰 공고 등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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