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한국 출입국정책 비웃는 20대 미국인 회화강사



사회 일반

    한국 출입국정책 비웃는 20대 미국인 회화강사

    근무지서 멋대로 도주 뒤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로 취업

    1111

     

    국내 유명 외국어학원 초청으로 입국한 미국인 영어회화 강사가 근무지에서 멋대로 도주한 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원어민 강사로 버젓이 취업해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문제의 영어강사가 전 직장에서 계약기간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무단 이탈한 불법행위자임에도 출입국사무소에서 별다른 확인없이 일사천리로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밝혀져 출입국정책에 구멍이 뚫렸는 지적이다.

    이로인해 학원측이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영어강사는 국내의 허술한 외국인출입국 정책을 비웃듯 체류비자를 마음대로 바꿔가며 도내 한 초등학교에 강사로 취업해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S씨는 이같은 행위도 모자라 자신이 근무했던 학원대표를 노동청에 임금체불업주로 고발했다.

    Y어학원 프랜차이즈 시흥분원 대표 최모씨(35)는 지난해 8월 에이전트사를 통해 미국인 S씨(24.여)를 소개받아 영어회화강사로 고용키로 하고 그해 8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년간 계약을 맺고 초청했다.

    하지만 S씨는 약 5개월후 지방에서 근무하는 것이 싫어 서울에서 직장을 찾아야겠다는 편지를 최원장에게 전달했으나 계약기간을 이행하라며 거절당하자 지난 3월6일 숙소에서 그대로 도주했다.

    S씨는 이튿날 곧바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E-2비자(회화강사)를 D-10비자(구직비자)로 변경발급 받아 리쿠르트 알선으로 경기 군포의 H초등학교에 원어민강사로 취업했다.

    문제는 S씨가 혼자 안산출입국사무소와 수원출입국사무소 등 2곳에서 잇따라 비자 변경발급을 받는동안 전 직장을 무단이탈한 행위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원스톱으로 신속히 처리되는 등 출입국청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S씨는 또 자신이 근무했던 학원에서 1달치 임금 21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안산지청에 학원대표를 임금체불건으로 고발해 학원대표가 체불임금 관련 조사를 받는 일까지 발생했다.

    최 대표는 "S씨를 채용하기 위해 항공료와 에이전트 대행료, 비자발급, 숙소임대비와 강의스케줄 펑크 등 1,000여만 원의 손실이 났다"며 "이렇게 출입국정책이 이렇게 허술하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하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대해 인천출입국사무소 안산출장소 관계자는 "S씨가 방문해 D-10 비자변경을 요구해 '구직활동계획서'와 '신청서(양식)'만 받고 곧바로 변경발급했다"며 "이는 규정에 따라 해 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하지만 S씨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고 비자변경발급 규정도 사실상 허술한 점을 알게됐다"며 "상부에 보완을 요구했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막기위해 규정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혔다.

    또 군포시 H초등학교는 S씨를 채용할 당시 수원출입국사무소 관계자로부터 전 직장에서 클레임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원어민강사로 채용한 것은 채용절차가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학교 관계자는 "S강사로부터 전 직장에서 금전적 문제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묵살돼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며 "채용결정에 좀 신중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며 S씨로부터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재발방지 경고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