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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나쁜 사마리아인' 등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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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장하준 교수의 저서 '나쁜 사마리아인' 등을 불온도서로 지정한 국방부의 조치가 적법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이우재 부장판사)는 31일 실천문학 등이 “언론 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의 불온도서 지정 조치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권한 범위 내에서 한 이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불온도서 지정이 가치 판단이나 평가에 불가할 뿐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적법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BestNocut_R]

    앞서 실천문학 등 출판사 11곳과 '대한민국사'의 저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의 공저자 하종강·홍세화씨 등 저자 11명은 지난 2008년 국방부가 23권의 서적을 불온도서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1억 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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