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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진당 지지자로 보이는 기습시위대를 체포해 경찰에 인계했다.
23일 오후4시쯤 대학생으로 보이는 20대 남녀 9명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집결해 50여분간 기습시위를 벌였다.
남성 2명과 여성들로 구성된 이들 집단은 제각각 '통합진보당 정치탄압 중단하라'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규탄한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소속이나 시위의 목적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은 채 구호만 계속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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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여분 뒤 이들을 향해 "여러분은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등의 선언을 한 뒤 수사관과 청원경찰 등을 동원해 체포작전에 나섰다. 이들은 체포되는 동안에도 같은 구호를 외쳤다.[BestNocut_R]
검찰 관계자는 "체포 전 시위대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등의 권리를 고지했다"고 밝혔다.
여성 수사관 부족 탓에 이들 전원이 체포되는 데는 40분 이상이 소요됐다. 여성 수사관과 여성 청원경찰 3~4명이 여성 시위자들을 한명씩 순서대로 체포해야 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한 시위대를 경찰에 인계한다"며 "관할 서울 서초경찰서가 이들을 데려가 조사해 적법 절차대로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