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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前 수석 "참여정부 사찰은 100% 없었다"



정치 일반

    전해철 前 수석 "참여정부 사찰은 100% 없었다"

    - 과거 사찰 증거 있으면 다 공개하라
    - 청와대 개입 사찰 전혀 없었다
    - 사찰 관련자 누구든 책임 물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해철 전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안산 상록갑 출마)

    “민간인 불법사찰은 현 정권만 한 일이 아니다. 전 정권에서도 있었다.“ 라는 게 지금 청와대의 주장인데요. 여기에 대해 답변을 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죠. 전해철 전 수석입니다.

    전해철

     

    ◇ 김현정> 현 정권만이 아니다, 전 정권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인데요.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답변주시죠.

    ◆ 전해철> 지금 이 사찰 문건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 총리실의 공직지원관실에 근무했던 김기현이라는 경찰관이 USB에 보관한 자료.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 김현정> 맞습니다.

    ◆ 전해철> 참여정부 때 그분은 경찰청에서 근무했고 총리실, 그러니까 지금과 유사한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 근무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전 정부에서 80%가 이루어졌다. 이런 주장은 참여정부의 조사심의관실 자료가 아니고 경찰청 자료에 불과한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경찰관의 감찰관으로 근무하던 이 사람이 자신이 일했던 당시 자료들을 가지고 총리실 공직지원윤리관팀으로 가서 거기다 또다시 자료들을 쌓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두 개가 섞여 있는 것이다?

    ◆ 전해철>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분이 근무했던 것이 참여정부에서 조사심의관실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관련이 있겠지만 근무처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내용 역시도 경찰청 내부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민간인 사찰 이 문건하고 참여정부 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 김현정> 2600여 건의 문건 외에 다른 사찰도 전혀 없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전해철> 네,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의 일탈행위에서의 불법행위라는 것은 저질러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불법사찰을 보면 이런 것을 하는 이유를 보면 상급자나 상급관청이 지시를 하거나 또는 상급관청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불법사찰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께서나 또는 청와대에서 이런 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불법사찰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뤄지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 김현정> 설사 민간인 사찰 건이 한두 건 폭로가 되더라도 그것은 청와대나 총리실 차원에서의 개입은 전혀 없는 것이다. 어떤 개인적인 사람이 저지른 것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 전해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현 정부의 불법사찰과 전 정부의 혹시라도 드러날지 모르는 그것과의 차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 전해철> 물론 드러난다는 것이 전제지만 저는 아무튼 불법사찰은 없다. 더군다나 민간인 사찰, 이 정권에 의해서 저지른 것처럼 이런 불법사찰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청와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케이스를 들며 참여정부 시절에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003년에 김영환 의원을 조사했고, 인천시 농구협회장, 2004년에는 허성식 민주당 인권위원장 2007년에는 전국 전세버스 운송 사업회 회장 같은 민간인, 정치인들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 전해철> 일단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금락 홍보수석이 이야기한 내용. 이것은 이번에 공개된 2600건의 사찰 문건에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문건을 공개한다면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해서 진위는 어떤 거고 경위는 어떤 거다. 이렇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는 정확하게 그 문건을 제시한다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사실을 밝히고 그리고 해명을 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목록만 쭉 제시할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내용까지 다 밝혀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시겠습니까?

    ◆ 전해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록만 가지고 이야기 하면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과 같이 많은 추측성 이야기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조사했던 자료가 정확히 있다고 하면 그걸 공개하고 그러면 거기에는 작성자도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맞다. 그르다.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문건의 제목만 나열한다는 것은 오히려 본인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어제 문화일보에서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언급이라고 하면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조사심의관실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비리관련인사에 대한 조사결과와 함께 금전거래내역이 담긴 통장사본도 다수 첨부가 됐다. 조사심의관실에는 계좌추적권이 없다. 통장사본은 불법적인 조사 방법을 통해 확보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 전해철> 그렇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예인데요. 통장사본이라는 것은 임의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딱 떼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불법인지 위법인지 적법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적법에 의해서 임의로 제출할 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전해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떼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위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정확하게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는 것은 전혀 올바른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정말 비겁한 행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내용이 있으면 다 공개하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당시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라는 곳은 뭐하는 곳입니까?

    ◆ 전해철>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 산하에 조사심의관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사심의관실에서는 공무원의 비리라든지 부패, 또는 탈법이나 탈선 등에 대해서 적법하게 복무감찰을 하는데. 그 결과는 국무조정실장에게 보고됩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총리실에도 보고될 수도 있겠죠.

    ◇ 김현정> 지금의 공직윤리지원관실하고 비슷한 곳이군요?

    ◆ 전해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국무조정실장에게 보고를 드릴 뿐만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보고를 합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하고 비교를 하자면 첫째 중요한 것은 조직 내에서 통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장의 통제 아래 있는 그때 참여정부에서 조사심의관실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청와대 보고할 때는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통제가 되고 규제가 되고 업무의 일탈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정부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내용을 보면 물론 제가 아주 상세한 것은 알 수가 없지만 과연 총리실에서 이걸 보고나 통제를 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더더군다나 청와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고용노사비서관실에 보고했다. 이건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데가 업무의 일탈행위를 하기가 굉장히 쉽다.

    ◇ 김현정> 전 정부의 청와대가 개입하거나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불법사찰은 단 한 건도 없다. 100% 확신하십니까?

    ◆ 전해철> 네,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 김현정> 지금 반대측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만약 뭔가 관련된 게 나오면 정치적인 책임을 질 생각도 해야 된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전해철> 참여정부든 또 이 정부 다 포함해서, 물론 참여정부도 포함하고요. 기본적으로 불법사찰에 대해서 관련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은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중한 사건입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70년대, 80년대를 연상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민간인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사찰을 하고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밝혀지면 또 책임자가 밝혀지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것은 정부를 가릴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밝혀지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전해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문재인 상임고문도 전 정부와 연결 돼 있기 때문에 만약 뭔가 드러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해철> 기본적으로 너무 가정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위중하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게 적절한 게 아니고 아무튼 사찰의 경위,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런 사실이 있으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현직, 전직을 불문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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