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 온라인게임 운영자들에게 "돈을 안주면 디도스 공격을 하겠다"고 협박, 수억 원을 갈취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 모(28)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박 씨로부터 디도스 공격에 사용된 컴퓨터 6대, 휴대전화 10대, 외장하드, 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사설 온라인게임 운영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디도스 공격을 하겠다"고 협박, 총 555회에 걸쳐 170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디도스 공격은 컴퓨터를 해킹해 대량으로 감염시킨 속칭 '좀비PC'로 한꺼번에 공격대상 사이트 서버에 접속, 데이터 폭주로 서버를 마비시키는 해킹 방식이다.
사설 온라인게임 운영자들은 디도스 공격을 받으면 접속 속도가 떨어지는 등 피해를 입게 되고, 저작권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사이트를 운영 중이라는 약점 때문에 박 씨에게 1회에 40~80만 원씩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박 씨에게 디도스 공격 수법을 전수받아 범행을 저지른 강 모(47)씨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강 씨는 박 씨에게 3천만 원을 주고 디도스 프로그램과 공격 수법을 전수받아 지난달부터 모두 15명에게 약 6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N사의 온라인게임은 월정료 3만 원을 내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사설 온라인게임 사이트는 월정료가 없고 아이템 구입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BestNocut_R]
이에 경찰은 사설 온라인게임 운영자 185명의 저작권법 위반 사실을 N사에 통보할 방침이며, 저작권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 사법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