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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총기 부품을 들여와 인마살상이 가능한 총기로 불법 개조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손모(39) 씨와 구매자 17명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불법 총기 7정과 모의총기 100여 정, 석궁 1정, 탄환(납탄ㆍ쇠구슬탄) 5,000여 발을 압수했다.
또 홍콩에 체류하며 인터넷 카페를 개설, 불법 총기 등을 판매한 주범 양모(39) 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양 씨와 손 씨는 지난해 5~11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총기부품을 구매, 국내로 밀수입한 뒤 이를 조립해 20만~12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불법 총기를 완제품 상태로 국내에 들여오는 대신, 핵심 부품인 총열과 기타 부품을 분리해 택배로 배송하는 수법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밀반입한 공기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경찰이 사용하는 38구경 권총의 88%에 달하는 위력을 갖고 있어 인마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CO2 가스를 추진체로 하고 4.5㎜ 납탄을 탄환으로 사용해 10발까지 연발이 가능한 공기 권총(CP99)과 차량 유리창 관통이 가능한 위력을 가진 모의총포 등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매자들은 대부분 '총기 마니아들'로 다른 범죄에 사용하기 보다는 보유하려는 욕구 때문에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