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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거래 논란 '디아블로3' 청소년 이용 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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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신작 '디아블로3'가 국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18세 이상 이용)' 등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번에 제출된 디아블로3 게임에서 이용자 간 현금 거래 기능이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는 블리자드가 다음에 게임 내용을 수정해 이용자 간 아이템 현금거래 기능을 선보이려면 '내용수정신고'가 아닌 등급분류 재신청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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