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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유가족 참여' 사수...與 '해경 해체' 관철



국회/정당

    野 '유가족 참여' 사수...與 '해경 해체' 관철

    세월호 참사 199일만에 세월호3법 일괄타결

     

    여. 야는 31일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 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에 대해 합의하고 다음달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논의가 참사 199일만에 끝이났다.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희생자 가족대표회의 선출'

    세월호 특별법은 야당의 주장이 대체로 반영됐다. 세월호법 합의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부딪혔던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대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이 추천하는 상임위원이 맡게 된다.

    여당이 추천하는 특검후보 2명에 대해서도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유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했다.

    새정치연합은 특별검사 선정에 유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TF의원과 유족대표, 유족대리인 구성원으로 하는 ‘5인 협의체’를 운영해 조사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군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선서·증언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증언 등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에서 도로 '행정자치부'로...국민안전처 신설

    세월호 특별법이 야당의 주장이 많이 반영된 반면 정부조직법은 여당이 내놓은 안이 대부분 담겼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해체되고 총리실 산하에 '국민안전처'가 신설됐다.

    기존 해양경찰청은 해체해 초동 수사 기능을 제외한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구조와 경비 분야만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담당한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해양교통관제센터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해경과 방재청을 총리실 산하에 '본부'로 두는 대신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지켜달라는 야당의 주장이 일부 수용돼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지방재정 부족등으로 재원 부족을 호소하는 소방의 재원 확보를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는 소방안전예산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안전과 인사·조직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를 국가안전처로 넘기고 정부조직관리, 지방자치제도 등의 업무는 '행정자치부'로 이름을 바꿔 유지한다.

    ◈이견 적은 유병언 법...재산 상속 · 증여돼도 몰수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일명 유병언법)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상속·증여돼 추징할 수 없는 법상의 허점을 보완했다.

    세월호 참사처럼 많은 희생자를 낳은 다중인명피해사고에 책임있는 자에 대해 강한 책임을 물게 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법’상의 추징 판결은 자식을 포함한 제 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할 수 있게 됐다.

    또 몰수, 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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