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을 세워 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돈을 받고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8일 대포통장을 개설, 판매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이모(30)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통장 개설책과 판매책 등 10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92개의 유령법인 인감과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개당 70만 원에 구입한 뒤, 이를 통해 954개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와 보이스피싱 조직, 인터넷 물품사기범, 대출사기범 등에게 한 개당 50~60만 원을 받고 팔아, 5억 7,3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BestNocut_R]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법인 관계 서류와 위조한 위임장만 있으면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점을 노리고, 법인 1개당 10개가 넘는 통장을 만들어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대포통장을 이용해 유령법인을 설립한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