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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부터 도로에서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나 119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소방차량 309대에 영상 기록 매체를 설치하고, 오는 9일부터 긴급 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BestNocut_R]
소방재난본부는 또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홀몸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저소득 취약 계층 약 11만 가구에 무료로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을 보급하는 사업을 오는 2014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