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녀를 둔 유부녀가 8년간 연하남을 속여 교제하다 결국 덜미가 잡혔다. 또 이 여성은 교사와 국가정보원 직원을 겸직한다고 내세워 연하남으로부터 거액을 갈취했다.
30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버지가 국정원 간부인데 대신 업무를 맡았다고 속여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남성한테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3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피해자 이모(31.남)씨는 8년 전 한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사이로 발전했다. 김씨는 2002년 결혼해 초등생 자녀까지 두었지만 이 사실을 감쪽같이 숨긴 채 만남을 이어나갔다. 둘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나갔고 심지어 양가 상견례를 갖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7월 이모(31)씨의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국정원 호주 지부장으로 파견 가면서 대신 부서 일을 맡게 돼 업무 추진비 손실을 메워야 예산을 받을 수 있다"며 1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8월까지 4년여 동안 24차례에 걸쳐 4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씨를 국정원 고위직에 취직시켜주겠다며 교묘하게 ‘갑 ·을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씨는 대학생이었고 현재는 공무원 준비생으로, 연애기간 내내 무직이었다. 이씨는 김씨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유산으로 받은 아파트와 승용차를 담보로 잡히고 사채까지 끌어 썼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꼬리가 밟혀 남편과 이혼했으며 이씨에게 고소당해 경찰에 입건됐다. 현재 김씨는 구속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