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77) 피죤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기로 하고 청부폭행에 나선 조직폭력배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24일 공동상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3) 씨에게 징역 10개월, 박모(26) 씨 등 2명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죤에 대한 비난성 제보를 계속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롯된 범행으로써, 청부 폭력의 사회적 해악과 엄단 필요성 등에 비춰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 등이 전체 범행에서 하수인적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청부 폭력에 대한 대가는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estNocut_R]김 씨 등은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김모 본부장을 통해 3억 원을 받기로 하고 지난 9월 이은욱 전 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윤재 회장은 이 전 사장을 폭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으며, 다음달 6일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