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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이 기존의 ‘내사’ 범위를 좁히는 대신 ‘수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 안을 보면, 지금까지는 주변인 탐문과 정보수집 외에 참고인 조사나 압수수색, 계좌추적까지를 경찰의 내사로 봐왔는데 이같은 관행을 고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는 검찰의 수사지휘 밖에 있는 '내사' 대신 지휘를 받아야만하는 '수사'의 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는 법무부의 속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마련된 형소법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에는 내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기존 법무부의 기존 입장이었다.
지난 6월 20일 수사권 조정안 논의 과정에서 이귀남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회 사개특위에 출석해 '모든 수사'에 '내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시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위원이 “‘모든’의 범위에는 지금 현재 경찰에서 내사하는 것까지 ‘모든’에 포함됩니까?”라고 묻자, 이 전 장관은 “경찰이 내사한 것은 빠집니다”라고 답했다. [BestNocut_R]
경찰 입장에서도 '내사'는 한 치도 물러설 수 없었던 보루였다.
조현오 경찰청장 또한 당시 국회에서 "‘모든 수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사는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분명히 다들 양해를 했다"고 말했다.
결국 내사를 더 이상 수사로 볼 수 없다는 양측의 합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선택은 '내사 일부'를 '수사'로 개념을 재정립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검찰이 경찰과의 협의 없이 시행령 초안을 내놓은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당시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이 전 장관은 경찰과의 협의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 전 장관은 국회에서 "경찰과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종합해 협의를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경찰은 법무부가 마련한 대통령령 초안이 알려진 지난 12일 공식입장을 발표하면서 "경찰과는 전혀 협의되지 않은 순수한 법무부 안"이라고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