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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악명을 떨친 한약방 주인의 자매 성추행 사건 첫 재판에서 피고인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6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영남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불구속 기소한 한약방 주인 A(65) 씨의 혐의를 조목조목 추궁했다.
검찰은 "지난 2004년 A 씨가 당시 9살이던 자매 가운데 언니를 자신의 차에 태워 공원으로 데려가 성추행하는 등 2009년까지 한약방 원장실과 차량, 자매 집 등에서 지속적으로 범행을 일삼은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씨는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A 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행위는 물론 시기도 전혀 맞지 않다"며 "현재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이어 A 씨의 변호인도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용돈을 주려다 넘어져 여학생의 어깨를 잡으려 했던 A 씨의 손이 가슴 부위를 만지게 된 것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공소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A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공소 사실을 인정했으나 이는 경찰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 구속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며 검찰 논리를 반박했다.
A 씨와 변호인이 이처럼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다음 재판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은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잘 기억하고 있을 피해 자매와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을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요청했다.
또 검찰은 A 씨가 피해 자매 어머니에게 "잘못했다"며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말을 한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BestNocut_R]
한편, A 씨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자 재판이 끝난 후 자매 가족과 피고인 측 가족간에 고성과 욕설이 오갔으며, A 씨가 황급히 법원 엘리베이터를 타고 빠져나가면서 일단락됐다.
2차인 다음 재판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이며 검찰이 자매의 인권을 고려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하자 재판부가 이를 수용해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그동안 불우이웃과 장애인을 도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자상한 사회 사업가로 주위의 칭송을 받아왔으나 이번에 기소되면서 '두 얼굴의 한약방 주인'이란 비난을 받고 있으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까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