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 경찰서는 "3개월 내에 경찰서에 들락날락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무속인의 말에 격분해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 모(29)씨는 30일 오후 3시 6분 시흥시 정왕동의 한 법당에 찾아가 점을 보던 중 무속인 정 모(26·여)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자신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점을 보러 갔다가 3개월 내 관재수(관청으로부터 재앙을 받을 운수)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몸에 지니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경찰에서 흉기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가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점에 주목하고 계획된 범행인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흉기에 찔린 정 씨는 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