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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 거의 모든 나라가 대행사 통해 방송광고매매中"



정치 일반

    "미국 외 거의 모든 나라가 대행사 통해 방송광고매매中"

    전국언론노동조합 이강택 위원장 인터뷰

    언론노조 파업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1년 8월 24일 (수) 오후 7시 30분■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전국언론노동조합 이강택 위원장


    ▶정관용> 시사자키 3부 시작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어제 언론자유와 공정방송 복원, 이걸 주장하면서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좀 갑작스럽고 난데없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청취자분들 많으실 거예요. 과연 왜 총파업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전국언론노동조합 이강택 위원장 오늘 좀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이강택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이강택>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세요?

    ▷이강택> 조금 전까지 저희가 파업 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진행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시간이 임박해서 막 뛰어왔습니다.

    ▶정관용> 아, 그렇군요. 그런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총파업 하는 줄 모르시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강택> 그러실 겁니다.

    ▶정관용> 왜 갑자기 총파업이 된 거예요?

    ▷이강택> 일단 저희가 총파업을, 사실 오래 전에 예고는 하고 있었고,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저희들이, 언론인들이 파업을 하는 것은 잘 체감이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은 다 이렇게 TV 방송의 어떤 유명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중단이 된다든지 이래야지 인식을 하시는데...

    ▶정관용> 결방사태, 이런 게 나와야지요. ▷이강택>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외주제작, 그러니까 방송사 외부에서 이렇게 제작하는 게 한 거의 절반, 그러니까 4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 내의 파업은, 장기간 지속이 되지 않으면, 사실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체감은 안 되실 거고요.

    ▶정관용> 어제부터 지금 계속 총파업 기간 중인 거예요?

    ▷이강택> 예, 어제 저희가 출정식을 했고, 오늘이 이틀째입니다.

    공정방송 복원, 조중동 방송광고 특혜 저지가 목적

    ▶정관용> 그게 언제까지라고 하는 게 있나요?

    ▷이강택> 저희가 일단은 지금 이번 파업의 주된 목적이 첫 번째가 이제 공정방송의 복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조중동 방송 광고 특혜 저지, 그래서 이제 미디어랩 입법을 8월 말에 입법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단계로 저희가 8월 말까지 현재 1단계 파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또 추석이 임박해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2단계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첫 번째가 공정방송 복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뭐예요? 두 번째 부분은 뭐 8월 말까지 미디어랩법 제정하라, 이게 눈에 딱 들어오는데, 공정방송 복원은 뭡니까?

    ▷이강택> 너무나 사실 많은 요구들이 있는 거지요.

    KBS에도 MBC에도 부당한 간섭 많았다

    ▶정관용> 이 안에는?

    ▷이강택> 예. 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이제 이명박 정권 들어오면서 방송의 경우에 낙하산 사장들이 곳곳에 다 KBS, MBC 가릴 것 없이 다 임명이 됐고. 이분들에 의해서, 또 이분들이 임명한 간부들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사전에 기획이 된 아이템들을 내부에서 검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부당한 간섭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외적으로는 특정 출연자들, 예를 들면 김여진씨라든지 박혜경씨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것은 섭외가 안 된다.

    ▶정관용>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원상회복하자?

    ▷이강택>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서 이른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또는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사실은 뭐 각각 피디수첩 등의 결방 사태에서도 보듯이, 한두번이 아니고,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정관용> 그러게요. 여러 에피소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억나는 것들이 많을 텐데, 그거를 원상회복하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추상적이네요?

    ▷이강택>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최종 책임자인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관용> 낙하산 사장이라 부르는 그분들의 퇴진?

    ▷이강택> 예. 또 마찬가지로 아까 MBC 사례 말씀드렸는데, KBS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도청파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KBS도청파문은 있을 수 없는 일

    ▶정관용> 그렇지요.

    ▷이강택> 그러니까 공영방송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더군다나 또 최근에는 만주에서 독립군을 잡았던 사람을 미화하는 방송을 한다든지, 또는 뭐 4.19 때 이미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난 이런 사람을 미화하는 방송을 계획해서 거의 편성을 해놓았다가, 최근에 뭐 물론 약간 보류는 됐습니다만.

    ▶정관용> 이승만 전 대통령?

    ▷이강택> 그렇습니다. 이런 작태까지 벌이고 있다. 이건 문제라는 거지요.

    ▶정관용> 노조가 이렇게 하면 사장들이 물러날까요?

    ▷이강택> 저희는 물러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시기가,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8월까지 미디어랩 입법을 하는 투쟁은 나름 준비를 해왔고, 또 의미가 있는 것인데, 사장들을 퇴진시키는 싸움은 사실 좀더 강도 높은 준비가 많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관용> 장기전으로?

    ▷이강택> 그래서 저희가 1단계 파업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관용> 그런데 시한을 8월 말로 일단 1단계 말씀하신 것을 보면 미디어랩법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강택> 예.

    ▶정관용> 그런데 이게 사실 일반 청취자분들이 듣기에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강택> 그렇습니다.

    ▶정관용> 이거 그리고 이 미디어랩법이라는 것이 국회에서도 쟁점이 된 것이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이게 거슬러가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현재는 방송광고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지요?

    ▷이강택>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게 문제 있다, 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하지 않았나요?

    ▷이강택>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게 언제이지요?

    ▷이강택> 2008년도 11월입니다.

    ▶정관용> 그때부터 뭔가 다른 법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됐던 거지요?

    ▷이강택> 그렇습니다.

    ▶정관용> 좀 경과를 소개해주세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법이 안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강택> 2008년 11월달에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현재와 같이 한, 지금 코바코라는 이게 공적인 회사지요.

    ▶정관용> 한국방송광고공사.

    ▷이강택> 예, 그 대행사가 독점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광고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직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취지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방송광고가 가지는 공익성이라든지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직접 영업을 하라고 이렇게 허가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독점상태를 해소하라, 라는 뜻으로 이제 판결을 내린 것이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광고영업 대행사를 또 하나 차릴 수 있게 해라?

    ▷이강택>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데, 지금 그로부터 지금 3년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정관용> 그래요.

    ▷이강택>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국회에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지요. 더더군다나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뭐냐면, 아시다시피 조선, 동아, 중앙, 매경이라는 네 개의 이른바 종합편성채널, TV가 이제...

    종편광고영업은 다음 달부터 시작

    ▶정관용> 만들어집니다.

    ▷이강택> 예, 12월 초에는 개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송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방송은 그때 시작하지만, 방송광고를 판매하는 것은 보통 두세달 전에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다음 달이면 광고영업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정관용>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어, 그동안 MBC, KBS, 우리 CBS 같은 방송국이 직접 광고영업을 한 걸로 알고 계셨던 분들이 더 많아요.

    ▷이강택>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게 아니군요?

    ▷이강택> 예, 그러니까 방송광고는요, 신문하고 달라서 방송은 공공성도 있고 파괴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정관용> 신문은 신문사들이 다 직접 영업하지요?

    ▷이강택> 예, 그런데 신문은 왜냐하면 신문마다 자기 논조를 선택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정파지의 전통이라는 게 있는 거지요.

    방송사와 광고주 사이, 대행사가 필요한 이유는?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송은 공공성이 있으니까?

    ▷이강택>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광고주하고 어떤 편을 들거나 유착을 하게 되면은, 이건 논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행사를 껴서 그래서 판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바로 방송사로 연락을 하는 게 아니고, 흔히 이야기하는 구매대행사에게 연락을 하면, 이 구매대행사가 다시 판매대행사에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해서 양자 사이에서 그 대리인들을 내세워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럼으로써 이제 광고주와 방송이 유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정관용> 잠깐만요, 그러니까 구매대행사, 판매대행사. 판매대행사가 코바코, 방송광고공사이고요, 구매대행사가 하나 있다고 쳐도, 나는 예를 들어서 CBS의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라는 프로에 광고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강택> 그렇지요.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보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연결을 하게 되면, 직접 만약에 기업이 방송광고를 구매를 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에 무슨 내용으로 해주시오, 그러면 내가 광고 얼마를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지요.

    ▶정관용> 아, 그럴 수도 있다?

    ▷이강택> 그러나 중간에 대행사들을 넣게 되면 그런 행위들을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제 프로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자기네 기업 잘했다고 칭찬하는 인터뷰 한번 해주시면 광고 줄게요. 아,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이강택> 예,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것도 있지요. 우리가 신문들에서는 왕왕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에 보면 부동산 분양광고 같은 것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부동산이 현재 시장이 많이 이렇게 침체가 되고 가격이 떨어지고 이렇지만 신문에서 웬만해가지고는 부동산이 폭락한다든지, 떨어진다든지 이런 기사 안 납니다.

    ▶정관용> 아, 그런 기사가 안 난다?

    ▷이강택> 예, 그런 기사가 안 납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보면은...

    ▶정관용> 분양광고가 나오지요.

    ▷이강택> 예, 분양광고가 꼭 나오지요. 그리고 어느 지구는 괜찮아, 이런 기사들이 꼭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막자는 것이지요.

    ▶정관용>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방송광고공사가 모든 판매를 대행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는데, 아직 법은 새로 만들어진 게 없다?

    ▷이강택> 그렇습니다.

    종편사들은 직접 광고 영업 가능한 상태

    ▶정관용> 그렇다고 조중동 방송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들이 직접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행법에서도?

    ▷이강택>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법이, 어떤 강행적인 효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과거의 법이. 그리고 아무런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룰이 없는 상태이지요. 무질서 상태인 거고요.

    ▶정관용> 그럼 지금 KBS, MBC도 직접 광고영업해요?

    ▷이강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관행대로 참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정관용> 아, 그래요? 그러면 법을 안 만들면 새로 만들어지는 방송들은 직접 영업하려고 할 거다?

    ▷이강택>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정관용> 그걸 제재할 수가 없다?

    ▷이강택>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방아쇠가 되는 셈이지요. 그래서 다른 방송사들 같은 경우도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직접 방송광고 영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광고 유치가 쉽습니다. 더 매출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광고시장의 전체 파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인데.

    방송광고시장 전체가 혼탁해질 우려 있어

    ▶정관용> 그렇지요.

    ▷이강택> 결국은 한쪽은 일종의 뭐랄까, 손을, 양손을 다 풀고서 영업을 하는 거고, 다른 쪽은 대행사를 넣어가지고 이제 손을 묶고 하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다른 방송사들도 그런 유혹을 받게 되겠지요.

    ▶정관용>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이상한 게 다른 방송국들, 기존의 주로 방송 3사가 지금까지 참고 있는 게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현행법이, 지금 거의 법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강택> 지금까지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의 성격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강제력은 없는데 이제 그걸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관용> 아, 막아왔는데?

    ▷이강택> 다만 이제, 왜냐하면 광고 영업을 하더라도 그 인력들을 스카웃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관용> 그렇지요.

    ▷이강택> 그런 거고 이제 기존의 방송사들은 일종의 우리나라가 공영방송 체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으로 이제 직접 영업을 하겠다든지, 또는 자기 회사 내에 자사 미디어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게 되면 아무래도...

    ▶정관용> 비판을 받게 되니까?

    ▷이강택> 사회적인 비난이 쏟아지게 될 테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정관용> 그러면 미디어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까?

    ▷이강택>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여섯 개 내지 일곱 개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이거는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2, 제3의 방송광고대행사, 코바코 같은 것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건가요?

    ▷이강택> 아, 그런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미디어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대행사를 넣어서 영업을 하게 만든다, 라는 의미구요. 그러기 위해서 몇 개를 만든다든지, 이제 이런 게 또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줄 거냐, 그것을 또 내부에서 규제는 어떻게 할 거고.

    ▶정관용>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요.

    ▷이강택> 또 예를 들면 지금까지 있었던 연계판매라고 해가지고, 광고력이 취약하나, 그러나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매체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른바 교차보조의 성격으로, 예를 들어서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광고를 팔아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내부의 규정들이 있게 되지요. 그러니까 공적인 통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디어랩법을 만든다고 했을 때, 핵심은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예외없이 모든 방송에다 적용을 할 거냐. 아니면 예외를 둘 거냐.

    ▶정관용> 그렇습니다.

    ▷이강택> 그 다음에 또 내부에서 그러면 교차판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연계판매 같은 경우에 비율을 얼마로 할 거냐, 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게 예외없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

    ▶정관용> 한나라당하고 민주당이 당론이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이강택> 그렇습니다. 바로 첫 번째 부딪치는 지점이 거기입니다.

    ▶정관용> 한나라당 당론은 어떤 거예요?

    ▷이강택> 한나라당은요, 지금 사실은 당론이라고 말할 게 없는 것이,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한나라당은 종편에 직접 영업 허용하자는 입장

    ▶정관용> 법안을 냈고?

    ▷이강택> 예, 법안을 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일치하는 것은 뭐냐면, 조중동매, 이 4개 종편에 대해서는 직접 영업을 허용한다. 다시 이야기해서 미디어랩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하자.

    ▶정관용> 그게 한나라당 모든 의원들의?

    ▷이강택> 예, 공통점입니다.

    ▶정관용> 그래요? 그것 4개만 딱?

    ▷이강택> 예.

    ▶정관용> 나머지는, 예를 들면 케이블TV 같은 것도 다 규제하면서?

    ▷이강택> 지금 케이블에서 이른바 PP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둑만 하는 채널이라든지, 영화만 하는 채널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지금도 직접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아, 그래요?

    ▷이강택>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일종의 소수의 매니아들, 또는 취향을 배려하는. 그래서 이른바 전문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장르만 편성하지 않습니까?

    ▶정관용> 그렇지요.

    ▷이강택> 그런데 이제 종합편성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정관용> 잠깐만요, 그러니까 기존의 케이블TV채널은 거의 다 전문편성이잖아요?

    ▷이강택>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쪽은 현재도 직접 영업을...

    ▷이강택> 해도 좋다는 겁니다.

    ▶정관용> 허용을 해놓았었군요? 그건 그대로 놓아두자?

    ▷이강택> 예.

    ▶정관용> 문제는 종합편성채널은 거의 공중파, 지상파와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걸 규제하자?

    ▷이강택> 예, 특히 보도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정관용> 아, 그걸 규제하자는 주장과 그건 빼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는 거로군요?

    ▷이강택>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민주당 쪽은 그것까지 규제하자는 거고?

    ▷이강택> 그렇습니다. 예외없이 이른바 의무수탁을 하게 하자, 의무의탁을 하게 하자, 이런 거지요.

    ▶정관용> 그럼 민주당 쪽 안으로 8월 안에 국회가 입법을 해라, 라는 게 언론노조의 주장인 거고?

    ▷이강택>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입법을 안 하고 그냥 놓아두어도 사실은 그냥 직접 영업을 하게 되겠군요?

    ▷이강택>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취해온 태도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에는 이른바 KBS의 수신료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 당시에 논의했어야 될 미디어랩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사실 미뤄오고 국회를 파행시켜버렸던 거고.

    ▶정관용> 그렇지요.

    ▷이강택> 그러니까 4월 이후에는 전혀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피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거다. 그래서 조중동매 이 4개 종편 채널에 직접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이런 4개 종합편성 채널만 제외하는 그런 법률을 만들어도 또 비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예 법률을 안 만들고 그냥 가자?

    ▷이강택>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 작전인 것 같다, 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강택>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혹시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아니, 경쟁력 있는 프로는 더 비싼 광고비 받아야 되고, 경쟁력 없는 프로는 그건 퇴출되어야 되고, 아, 그러면 직접 영업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외국의 경우도 다 이렇게 규제해요?

    ▷이강택> 규제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정관용> 어디에요?

    ▷이강택> 미국입니다.

    미국 외에는 거의 모든 나라가 미디어랩 통해 광고판매 中

    ▶정관용> 미국만?

    ▷이강택> 예, 미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미디어랩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광고를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데에서는,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철저하기 때문에 당연히 미디어랩을 통하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프랑스는 이른바 샤팽 법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방송광고 자체는 이건 기본적으로 공적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광고는 방송사가 다 그냥 가져도, 다 써도 안 되는 거고. 방송은 왜냐하면 이익실현의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정관용> 그럼요.

    ▷이강택> 그래서 방송광고에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신문에 오히려 예산 지원을 해줍니다.

    ▶정관용> 그래요?

    ▷이강택> 예, 그리고...

    ▶정관용> 그런데 그걸 광고주들이 괜찮다고 해요?

    ▷이강택> 예, 그게 사회적 합의, 법입니다. 심지어는 라디오 같은 경우에서도요, 광고매출이 전체 운영예산의 20%를 넘지 않는 라디오매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TV에서 광고한 매출액 중의 일부를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먹여살리는군요.

    ▷이강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 실제로, 이 시장이라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 실패도 많이 가져오고, 또 자칫 이 시장논리로만 다 하면 양극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면, 정말 작지만, 그리고 어떤 광고 경쟁력은 없지만 소중한 목소리들이 있다.

    ▶정관용> 예를 들면 뭐 장애인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 말이지요?

    ▷이강택>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어야 한다는, 그렇게 시장을 교정해야 한다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지요. 그게 공공성의 합의인 것입니다.

    ▶정관용> 또 하나, 미디어랩이 이제 코바코 말고 다른 회사들이 여러 개가 들어선다. 어차피 복수체제가 되도록 해라, 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들끼리 경쟁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강택>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거기에서도 또 공공성이 조금 취약해지지 않을까요?

    ▷이강택> 물론 이제 그래서, 이른바 경쟁 유형을 둘러싸고서는 공영 미디어랩 하나, 민영 미디어랩 하나만 있으면 된다, 라든지 또는 뭐 좀더 많이 설립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미디어랩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꼭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었을 때 더 상업적인 경쟁들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정관용>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강택> 다만 직업 영업하는 것에 비해서는 미디어랩이라는 어떤 틀 내에서 경쟁하게 하면 공적으로 통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명성이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신문시장을 볼 것 같으면, 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지금 신문사들이 매출이 얼마인지, 정확한 매출이 얼마인지, 특히 광고매출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파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포광고라고 그래가지고 뭐 많이 깎아주고, 그러면서도 또 한번 실어주고, 두 번 실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음성적인 거래들이 있는 거거든요.

    ▶정관용> 맞아요.

    ▷이강택> 그런데 방송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방송발전기금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방송광고 매출의 일정 퍼센트를 반드시 걷게 되어 있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기금으로 이제 문화도 지원하고, 이렇게 기능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투명성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정관용> 없어진다?

    ▷이강택> 예.

    미디어랩 입법이 시급한 이유?

    ▶정관용> 알겠습니다. 현재 민주당 쪽은 관련 기사를 보면 8월 중에 이 법 처리하자, 라고 하던데, 한나라당 쪽은 여전히 9월 이후에 논의하자, 이런 입장인가요?

    ▷이강택>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9월 이후에 논의하자는 것은 12월 개국을 목표로 한 종편들이 직접 영업을 일단 하도록 해보려는 거라고 해석하시는 거고?

    ▷이강택> 예. 왜냐하면 9월 이후 논의라는 게 저는 일종의 꼼수라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9월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국정감사가 쭉 진행이 됩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이강택> 그렇게 되면 실제로 아무리 빨리 논의를 한다고 그래도 10월 하순경에나 되어야지 논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11월로 넘어가게 되고. 지금 우리 사회의 정치일정을 보십시오. 10월에는 지금 또 재보선이 있습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이강택> 그리고 11월달에 가게 되면 각 당이 이제...

    ▶정관용> 내년 총선?

    ▷이강택> 예, 총선, 대선을 앞두고 이제 전당대회 같은 걸 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법안을 제대로 심사하거나 이럴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사실상 그냥 회피하는 논리다,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미디어랩법이 뭔지, 또 방송광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오늘 좀 소상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나저나 이강택 위원장, KBS 피디 출신이시잖아요?

    ▷이강택>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강호동씨 종편으로 간답니까?

    ▷이강택> 현재는 아마 6개월 정도 같이 1박2일을 같이 하고.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 그리고 전체가 이제 프로그램을 종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자고, 제작진들 사이에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6개월 후에는 옮기겠다? 종편으로 간다?

    ▷이강택> 그렇지요.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지요.

    ▶정관용> 그러면 종편 쪽에서는 거액의 몸값을 준다던데.

    ▷이강택> 당연하지요.

    ▶정관용> 그런 돈이 있나요? 직접 광고?

    ▷이강택> 왜냐하면 이제 종편 입장에서 보면은 강호동 씨는 지금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호동 씨를 데려감으로 인해서 홍보효과가 대단하게 커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광고업계들이 보통 어떻냐면, 광고를, 물론 프로그램 보고서도 하지만, 미리 이제 입도선매를 하거든요.

    ▶정관용> 아,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거다?

    ▷이강택> 그랬을 때, 이건 강호동씨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광고가 상당히 많이 붙는다.

    ▶정관용> 그쪽은 자신들이 직접 영업을 하게 되리라고 거의 믿고 있군요? 그래서 그렇게 공격적인 전략을 지금 펴고 있군요?

    ▷이강택>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그것이 가지고 올 폐해가 크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총파업을 하신다?

    ▷이강택>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강택> 고맙습니다.

    ▶정관용> 전국언론노동조합 이강택 위원장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6시에 다시 오지요.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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