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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예상하고 미리 주식처분해 손실 회피

검찰, H사 대표이사 등 2명 구속 기소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이 불법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손실을 회피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이경훈 부장검사)는 20일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각해 수십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유명 인테리어 업체 H사 대표이사 김 모(51)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09년 2월 자신들이 보유한 대주주 주식 전체인 768만주를 3주 동안에 걸쳐 매각해 12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 등은 자본 전액이 잠식됐다는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주가가 하락해 손실을 볼 것을 우려해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주식을 매각할 때 주식 1주당 가격은 150~200원이었으나 같은 해 4월 상장 폐지되면서 휴지조각으로 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 등이 자본 전액 잠식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을 매각했다고 주장했지만, 같은 해 1월 법원에 제출한 법정관리신청 서류를 통해 자본잠식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최고 경영진이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는커녕 손실을 회피하고 일반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전가했다"며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대표적 모럴해저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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