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거짓말에 속아 주식투자금 날렸어도 책임 묻기 어려워

거짓말에 속아 주식투자금 날렸어도 책임 묻기 어려워

 

수원지방법원 (형사 제1단독 최규일 판사)은 가수 비가 소속사를 옮긴다는 허위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뒤 주식에 투자했다가 이를 모두 날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권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만 믿고 자발적으로 투자금을 송금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6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약국에서 박모씨에게 가수 비가 소속사를 옮기고 자신의 지인이 투자금을 운용한다고 거짓말해 다음해 5월까지 박씨로부터 모두 2억 원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다가 날린 혐의로 기소됐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