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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빗나간 모정' 아들 임용위해 시험문제 유출한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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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문제유출 교감 등 2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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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허철호 부장검사)는 교사채용시험을 치르는 아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A학교 중등부 교감 Y씨(55·여)와 이를 도와준 같은 학교 고등부 교감 L씨(54)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1월 3일 아들 K씨(29)가 응시한 서울의 한 장애인 특수학교 문제출제위원으로 대학 후배인 L씨가 위촉되자 시험문제를 사전에 알려달라고 요청해 시험 전날 이메일로 문제와 정답지를 받아내 아들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K씨는 전체 시험 응시자 46명 가운데 평균 92.6점으로 2위와 20점 이상 차이 나는 1위로 합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초 비위 사실을 파악해 시험에 합격한 K씨의 임용을 취소처분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K씨의 임용이 취소됐고 어머니 Y씨가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하는 한편, 교육청에 관련자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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