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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시행 두 달…교사는 '반대' 학생은 '찬성'

학생인권조례 시행 두 달…교사는 '반대' 학생은 '찬성'

교사 72.5% "학생인권 강화되면 교권 약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사는 '반대' 의견이, 학생은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이 지난 11~18일 82개 중.고교 교사 3천778명과 학생 2천7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인권조례 설문조사 결과, 학생은 82.3%가 '찬성한다'고 밝힌 반면, 교사는 52.8%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은 소속 단체에 따라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여, 전교조 소속 교사는 80.5%가 찬성한다고 밝혔으나 교총 소속 교사의 찬성률은 37.2%에 그쳤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학교현장 변화에 대해서도 교사는 64.5%가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학생들은 72.3%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체벌 등 금지에 따라 도교육청이 제시한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지도프로그램에 대해 교사의 62.8%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였다.

또 교사의 72.5%는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교권이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례 시행 이후 행복해 졌다는 응답자도 교사 33.3%, 학생 55.7%로 차이를 보였다.[BestNocut_R]

이같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사는 79.3%가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학생은 60.6%만이 잘 알고 있다고 밝혀 시행 2개월 동안 학생 40% 가량이 인권 조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의미있는 연구결과"라며 "내용을 여러모로 검토해 교육청의 정책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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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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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rompang2020-12-03 10:51:2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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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며, 검찰은 정권의 입김에 휩쓸리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으로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법무부는 법무행정을 총괄하면서 검찰청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공수처 같이 쓸데없이 세금낭비할 공무원조직 신설하기보다는 검찰수사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검찰조직도을 개편해 나가는게 우선입니다. 상식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해를 돕기위해 글남깁니다.

  • NAVERrompang2020-12-03 10:49:15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된 댓글입니다.

  • NAVERrompang2020-12-03 10:40:59신고

    추천5비추천0

    일단 문재인정권의 아마추어리즘 문제에 대한 지적은 잘되었습니다.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정부요직에 기용하고 그들의 학술과 지론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온통 사상따라, 인맥따라서 말잘듣는(?) 아마추어들을 기용했으니까요..지금의 우한폐렴도 발병무렵에 전문가인 의사협회의 지론을 따랐다면 지금과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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