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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자치구 간부가 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수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나 해당 구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26일 마포구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구청 소속 A과장(56)은 지난해 9월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 직원들에게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이메일을 보냈다.
문제의 사진은 상반신이 노출된 여성 앞에 한 아기가 앉아 있는 장면으로, 말풍선에 "아빠! 담배 좀 끊어! 아빠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A과장은 이메일에서 "우리 사무실 매일 아침이 너무 무거워서 조금 웃고 시작하자고 사진 하나를 보낸다"며 "특정 부위 노출이 너무 야한 것 같기는 하지만 자기는 이미 성인이잖아? 날 성희롱으로 고발하지는 말라"고 사진 첨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매일 아침 재미있는 사진이나 유머 한 컷 정도는 찾아서 직원들끼리 공유하고 즐겁게 시작하자"며 "최고의 협조자에게는 특별부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A과장의 이 같은 '유머'는 직원들에게 통하지 않았다. 여직원들은 물론 일부 남자 직원들까지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
전국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관계자는 "지난주에 이 같은 내용을 제보한 직원에 따르면 해당 과장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세 차례나 보냈다"며 "지난 1월에는 부서장 인사 발령이 날 때 여직원들 사이에서 '그 과장을 조심하라'는 소문까지 나돌았다"고 전했다.
실제로 A과장이 다른 부서로 옮긴 지 5개월이 채 안 돼 '성희롱' 문제가 불거졌다.
해당 부서 직원은 지난 20일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A과장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이 수치심을 느낄 발언과 행동(성추행)을 한다"며 "빨리 부서장을 바꿔 우리 직원들을 구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측은 A과장의 행동들이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 22일 마포구에 A과장의 직위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마포구 관계자는 "성희롱뿐만 아니라 A과장에 대해 10여 가지 (사건이)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노조가 문제제기를 하긴 했지만, 직접 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없어 성희롱 예방 지침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BestNocut_R]
한편, A과장은 "해당 사진은 금연 홍보를 하는 모유 수유 사진"이라며 "전체 부서 직원들에게 하루를 웃고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보냈던 사진인데, 나중에 잘못 선택했다고 판단돼 직원들에게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김두나 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조직국장은 "'성희롱으로 고발하지 말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사진과 글이 성희롱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라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