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운반어선에 탄 중국선원들이 대나무 등 흉기를 들고 단속 해경에 저항하고 있다.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면서 다른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까지 도운 중국운반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20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후 12시 10분경 서해 백령도 서방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약 0.4마일(0.7km)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단동선적 운반어선(100톤급, 승선원 23명) 1척을 나포했다.
해경은 나포과정에서 대나무와 흉기 등으로 저항하면서 해경 1002함 소속 A(39)경장의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방해)로 중국선원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나포 중국운반선은 불법조업과 함께 중국어선들에 연료와 식료품 등을 지원하며 잡은 어획물을 중국으로 운송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단속 중인 해경에 흉기 등으로 저항하면서 해경 근무자를 다치게 하고 채증장비를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포 당시 중국운반선에는 보급용 연료유 10,000리터와 그물 140틀, 주.부식 400kg, 얼음 10톤 등 어선 30여 척에 보급할 물품이 실려있었고, 다른 중국어선에 교대할 선원 23명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운반선은 불법조업을 하면서 중국어선들이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해역에서 수개월 간 머물면서 불법조업을 하도록 돕는 한편, 잡은 어획물을 중국으로 운반하는 역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나포 운반선을 인천항으로 압송해 위성항법장치(GPS), 위치 기록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