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가 교도소에 수감되기 직전 음독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의정부교도소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1시30분쯤 수감 전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A(49)씨가 화장실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쓰러져있는 것을 교도관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다 자살을 시도하기 1시간 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로 이송됐다.
교도소 측은 A씨가 독극물을 숨겨 들어오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