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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로 美 영주권 취득, 자녀들 교육비 걱정은 이제 그만

부동산담보대출로 美 영주권 취득, 자녀들 교육비 걱정은 이제 그만

지정 사업체 50만 달러 투자하면 1년 후 영주권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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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자녀의 유학을 위해 미국 투자이민을 알아보던 A는 미 이민국이 지정한 사업체에 50만 달러를 투자한 뒤 1년이 경과하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 씨는 곧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했다. 부동산 담보 대출 이자가 고정금리 약 5%인 것을 감안하면 5억을 대출받아 투자이민을 신청했을 시 1년 이자가 2,500만원 선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투자한 사업체에서 약 2%의 이자 배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은행 이자 125만원이면 두 아이의 학비를 해결할 수 있다. 영주권이 없다면, 두 자녀의 학교 수업료만 월 600만원 정도를 지출해야 한다.

B의 경우에는 거주 중인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으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고 자녀를 유학 보냈다. B는 현재 오피스텔에서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고 있다.

미국 투자이민 전문 기업 코코스 인터내셔날(www.kokos.co.kr)의 김윤태 이사는 “투자이민 신청자의 대부분은 8~18세 정도의 자녀를 둔 30~40대가 많아 자산 보유액이 보통 10억 ~ 20억 대이다. 자산 보유 형태가 부동산에 집중된 경우가 대다수이다 보니,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학비가 절감되고, 대학 진학 후에도 각종 장학금과 학자금 융자 혜택이 가능하므로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자녀 유학을 고려하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이비리그 명문대들이 졸업 후 비자문제로 미국 내 취업이 어려운 유학생보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인식이 일반화 되고 있다.

이렇듯 영주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게 이익이라는 인식 또한 널리 퍼지고 있다.

또 미국 영주권은 재입국 비자 신청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원하는 전문직 및 대기업 임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코코스 인터내셔날에서 모집중인 뉴욕 양성자 암센터는 투자 시 연 2%의 이자를, 기아자동차의 미국 동반 진출 업체인 아진 USA는 연 1%의 이자를 배당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담보 대출 시 연 1,500~2,000만원의 이자 지불을 통해 전 자녀의 유학비를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코코스 인터내셔날에서는 지방에 거주하는 투자이민 희망자들을 위해 4월 한달 간 전국 무료 출장상담을 진행 중이며, 투자이민 희망자들을 위해 “왜 자녀에게 미국 영주권이 필요한가?”, “미국영주권자의 국내체류와 영주권 자격 유지”를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www.kokos.co.kr)와 전화문의(02-593-5633)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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