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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김승연 그룹 회장을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한화 그룹 전 재무총괄자인 홍동옥 여천NCC 대표 등 한화 임직원 10명도 함께 기소하고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1명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김 회장 12년~20년 형 선고 가능"=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1,918억원의 업무상 횡령과 2,394억원의 업무상 배임, 조세포탈 23억여원,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한화 측에 4,31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새로 마련된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적용할 경우, 짧게는 12년 8개월에서 길게는 20년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회장 측이 382개의 차명계좌와 13개 위장계열사를 통해 모두 1,077억원의 비자금을 운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해 추적한 결과, 김 회장 등이 조세포탈을 비롯해 주식 시세조정을 통해 7억 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BestNocut_R]검찰은 또 김 회장 일가 소유인 위장계열사의 빚 3,500억원을 그룹 계열사들을 동원해 불법 보증 및 변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기업세탁 과정에서 분식회계 사실을 숨긴 채 공모사채 1,600억원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김 회장 등이 한화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던 한화S&C와 동일석유 주식을 김 회장의 장남과 누나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로 인해 계열사와 소액 주주, 일반 투자자 등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는 모두 4,856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이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고, 이른바 '묻지마' 채권 450억원의 증여와 계열사 주식 헐값 매각으로 세 아들에게 그룹 재산을 편법 증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한화 측 방해로 수사 힘겨웠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과잉수사'였다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한화 측이 도를 넘은 방해를 했다며 관련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화 측이 정보를 미리 파악해 중요 자료와 다이어리를 없애고, 서류철을 청계산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빼돌렸다고 밝혔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대상자를 불러내 당분간 피해있으라며 회사 휴대전화와 수백만원을 건네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핵심 최고 간부 한 사람의 경우에는 김 회장 스스로가 책임을 인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뭘 잘못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무조건적으로 두둔하기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