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지산, 신안 등 경기도내 11개 회원제 골프장이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요구하며 관내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무더기로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이들 골프장이 용인, 이천, 수원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법이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회원제와 비회원제 골프장을 각각 차등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가 자연과 국토환경을 고려한 최소한의 정책수단이자 배려로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과 비수도권 비회원제 골프장을 항상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 골프장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원형보전임야를 골프장 시설로 간주해 많은 세금을 내게 되자 2005년부터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