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1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하나에 발목이 잡혀 교착상태에 빠진 서울시정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뜻을 묻고자 한다"고 투표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서해뱃길사업과 한강예술섬사업,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예산 등 3천912억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면서 "이는 무상급식이 교육의 문제를 넘어 시민의 삶 전체와 직결된 문제로 확산됐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주민투표 실시 근거로 내세우는 지방자치법 제14조는 주민투표 대상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방의회 또는 시장이 주민투표를 청구하면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주민투표안을 발의하는 방안과 주민청구에 의한 투표안 발의 방안을 놓고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주민투표안에 담길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하위 30% 또는 50%까지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실시한다'는 안과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두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시민들의 찬반 여부를 물을 계획이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무상급식과 관련해 최근 민주당이 발표했던 복지정책이 '망국적 무상 쓰나미'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손학규 당대표가 오늘 빚을 내야 가능한 '무상 시리즈'를 공식화하면서도 빚으로 몸집을 키우는 경제는 안 된다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내놓았는데, 이는 표를 얻기 위한 낭만적 수사(修辭)속에 자가당착이 드러난 꼴"이라고 주장했다.[BestNocut_R]
이어 "지금 이 순간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수도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국가의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주민투표를 제안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주민투표안을 발의하려면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며 "순전히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한 것이지 결국에는 학교현장에 혼선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