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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서울형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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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부터 새로 시공하는 보도블록, 기준에 맞춰 포장재 사용

     

    서울시는 내년 2월부터 새로 시공하는 보도블록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 '미끄럼 저항기준(BPN)'을 마련해, 이 기준에 적합한 보도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유럽연합과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는 점자블록이나 경계석을 제외하고 일반 보도블록에 대한 미끄럼 저항기준이 없다.

    따라서 일반 보도에 미끄럼 저항기준을 마련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서울형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에 따르면 도로 경사도가 0~2% 이하인 평지는 40BPN 이상, 경사도 2~4% 이하인 완경사는 45BPN 이상, 경사가 10%를 초과하는 급경사 구역에는 50BPN 이상의 보도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미끄럼 저항기준을 나타내는 BPN(British Pendulum Number)은 도로 포장재 표면의 마찰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미끄럼에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시내 대부분의 보도는 보행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경사를 2%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40BPN 이상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도상 차량 진출입을 위한 턱낮춤 구간은 45BPN 이상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2월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SH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도정비과 민간 부문이 시행하는 공개공지, 공도상 보도정비 공사에 이번에 수립한 '서울형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사 인·허가시 사용할 보도 포장재 자재는 서울시 품질시험소 등 공공시험기관에서 BPN을 검사해 기준을 충족하는 자재를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미끄럼 저항기준을 마련하기에 앞서 시내 49개소의 보도 포장재에 대한 미끄럼 저항시험을 실시한 결과, 과거 대표적인 보도블록 재료인 소형고압블록이 60BPN 이상으로 측정돼 미끄럼에 가장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BestNocut_R]

    하지만 타일블록이나 도자블록, 아크릴판 등의 보도 포장재는 외국 안전기준인 40BPN에도 못미쳐 미끄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끄럼 저항을 높이기 위해 블록 표면을 요철로 처리한 타일블록과 그렇지 않은 타일블록의 BPN 결과값도 거의 차이가 없어 요철에 의한 미끄럼 감소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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