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은 파견업종도 아닌데, 기륭전자에 왜 파견노동자가 있었을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0년 11월 11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 기륭전자 김소연 분회장
- 한국제화아카데미 이해삼 원장
김소연 이해삼
▶정관용>네. 전태일 열사 40주기 특별 대담입니다. 노동자의 현실과 앞으로의 대안을 모색해 볼 오늘의 두 분 출연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년 동안 농성 끝에 노사합의를 이끌어내셨죠. 기륭전자의 김소연 분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소연>네. 안녕하세요.
▶정관용>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소연>네.
▶정관용>많이 마르신 건가요?
▷김소연>네. 좀 말랐죠. 원래도 마른 편이었는데, 농성을 하면서 살도 많이 빠졌어요.
▶정관용>자, 그리고 제화노동자 출신으로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하셨고 전직 민노당 최고위원 역임 하셨죠. 한국비정규직센터 이사이십니다. 이해삼 이사,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서로 잘 아시죠?
▷이해삼>예.
▷김소연>네.
▷이해삼>제가 최고위원 할 때 한 2년 간 같이... 이게 6년 끌었던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당력을 모아가지고 정치적으로도 좀 풀어보려고... 또 법이 잘못돼 있는 부분에서도 파생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을 바꿔보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잘 안 됐습니다.
▶정관용>글쎄 말이에요. 제가 좀 아까 소개했습니다만 오늘 국제노총,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이런 등등의 단체가 기자회견을 가졌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언급했지만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법적 장애물을 철폐하라. 1996년 OECD가입할 때 이미 약속했던 노동법을 국제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하느냐. 이런 걸 국제적으로 촉구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망신살 뻗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해삼 이사님, 왜 안 되는 겁니까?
▷이해삼>이전에도 보면 국제노동기준으로 제반 노동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주장한 것 부부에서 공무원노조법이라든지, 교직원 관련된 법, 이런 부분은 불완전하게나마...
▶정관용>조금씩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이해삼>생기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제조업 노동자, 사무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발의하는 부분에 장애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조업 관련해서 파견법이 생겼다든지, 또 노동쟁의 관련돼가지고 분명히 노동쟁의조정법이나 이런 부분은요. 헌법 33조에서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에 해당되는데 이런 부분을 민법으로 손배가압류라든지, 공동정범으로 불온시하는... 이런 거로 덧씌워가지고 구속노동자가 사실 문민정부 때 더 많이 발생했고요. 그 이후에도 DJ정부 또 노무현 정부 때도 구속노동자들이 많이 발생했고요.
▶정관용>오늘 기자회견에서도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구조적, 지속적으로 탄압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지목을 했더라고요.
▷이해삼>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구속노동자들이 꽤 있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29명 정도. 지금 감옥에 계시는데 대부분이 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고요.
▶정관용>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회사가 기륭전자에서 일하지만 기륭전자 소속이 아닌 걸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김 분회장은 어디 소속이었어요?
노조 만들고 복직되기까지, 1895일간의 잔혹사▷김소연>기륭전자는 고용형태가 3가지가 있었는데요. 정규직 노동자가 있었고 직접고용, 계약직, 그리고 파견직, 세 가지 직군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파견노동자로 들어가서 운이 좋아서 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었던 사례고요.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은 다 파견노동자들로 일을 했죠.
▶정관용>파견노동자들은 소속 회사가 다른 거 아닙니까.
▷김소연>그렇죠. 파견회사이기 때문에 기륭전자도 “당신들은 우리 회사의 직원이 아니다.” 이렇게 그 동안 주장해왔었죠.
▶정관용>계약직까지는 노동조합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김소연>저희들은 기존에 기륭전자에 노동조합이 없었고요. 2005년 7월 달에 노조를 만들면서 정규직과 파견근로자가 함께 노동조합을 만든 첫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정관용>그래서 파견, 정규직, 계약직 전부 다 함께 금속노조 분회를 만들었는데 그랬더니 회사가 어떻게 했죠?
▷김소연>비정규직은 모두 해고했죠.
▶정관용>정규직은 놔두고?
▷김소연>놔두고 비정규직 해고 했는데...
▶정관용>계약직까지 포함해서?
▷김소연>네. 문제는 불법파견 판정이 났었거든요. 이걸 시정하겠다는 이유로 다 해고하고 나서 몇 명 안 되는 정규직마저도 거의 사직서를 받아서 간접고용화, 도급회사로 보내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죠. 전체가 다 비정규직이 돼버린 거죠.
▶정관용>전체 노동자가 몇 명 정도 됐었어요?
▷김소연>당시에 500명 됐고요. 이 중에 생산직에 있는 분들이 300명 정도였고 이 300명 중에 정규직이 15명, 계약직이 40명, 나머지가 이제 파견직, 그리고 300명 중에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신 분들이 200명이 됐었죠.
▶정관용>200명은 거의 다 해고를 당한 거죠?
▷김소연>그렇죠. 비조합원도 해고를 당했어요. 조합원만 해고하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 비조합원 구분하지 않고 해고를 했죠.
▶정관용>그렇게 해서 싸움이 시작된 게 어언 6년.
▷김소연>예. 1895일 만에 타결을 했죠.
▶정관용>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안 한 게 없으시더라고요. 미국까지 가서 시위를 하시고. 미국 어디를 가셨죠?
▷김소연>뉴욕에 갔어요.
▶정관용>왜 가셨던 거예요?
▷김소연>기륭전자의 최대 바이어가 시리우스라는 회사인데요. 가게 된 배경은 “국내 생산라인을 가동하면 오더를 끊겠다. 주문을 끊겠다.” 이렇게 시리우스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내생산라인을 가동할 수 없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었어요, 2008년도에. 저희는 그게 납득할 수 없는 문제였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기업 노동자들의 문제까지 관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냐.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사실이라면 시리우스를 규탄하고 그것이 거짓이라면 기륭전자가 거짓말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풀 수 있도록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면담을 하지 못했고요.
▶정관용>그냥 그 앞에까지만 가신 거죠?
▷김소연>네.
▶정관용>그리고 단식도 여러 번 하셨죠?
세 번의 단식투쟁과 두 번의 삭발 투쟁▷김소연>단식을 기륭전자로 본다면 3번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번을 했고요. 2006년도에 제가 30일 단식을 한 번 했어요. 그 결과 성실교섭을 약속받았죠. 타결도 아니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2008년도에 전 조합원에 단식하면서 제가 제일 길게 했는데 그때 94일 단식을 했죠.
▶정관용>삭발한 분들도?
▷김소연>삭발도 한 2번 했어요. 저도 삭발 한 2번 했죠.
▶정관용>그런데 지금은 뭐 완전히 복구가 됐군요.
▷김소연>세월이 많이 흘렀죠.
▶정관용>글쎄 말이에요. 이해삼 이사님, 기륭전자 사태는 우리나라의 여러모로 상징적이죠? 좀 아까 말씀하신 이른바 비정규직까지 포함된 노동조합을 최초로 만들었다. 그런 의미도 우선 있고요. 어떤 의미를 정리해봐 주시면.
▷이해삼>좀 답답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문제를 압축적으로 다 갖고 있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노조가 없는 상태에서 정규직하고 직접고용 계약직하고 또 파견직이 있는데 직접고용 계약직 같은 경우에도 상시적인 업무를 하면 계약직 채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에 파견직 같은 경우에는 원래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조업은 파견업종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정관용>대상이 아니니까.
제조업은 파견업종도 아닌데, 기륭전자엔 왜 파견노동자가 있었을까?▷이해삼>이게 일본보다 한 조항 나은 점이죠. 파견법이 일본도 있지만 한국이 제조업은 불법파견, 파견업종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이건데 불법파견을 한 건데 이 법률적으로 사측이 500만원 벌금만 딱 물고 그 다음 대응책을 안 하니까 이렇게 6년 끈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사측은 어쨌든 간접고용을 하든 계약직을 써서 인건비를 줄인다고 이런 노력을 한다 치더라도 정부가 법이 불법파견이고 파견업종은 제조업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제조업이 불법파견으로 판정이 났으니까 이거를 정상적인 위치로 만들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당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하면서 그런 부분을 여야, 당시 여야 정당에도 촉구하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다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여성노동자들이 장기간 고생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정관용>그러다가 무려 6년을 끌다가 어떻게 타결된 거예요?
▷김소연>시작이 있으니까 끝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길게 싸우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닌가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2005년도 당시에는 불법파견에 대한 법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이어도 고용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7년도에 법개정이 됐잖아요. 그때는 ‘불법파견이어도 2년 이상 근무해야 직접고용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으면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근속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해고가 워낙 빈번하고 워낙 젊으면서 작업특근이 좋지 않으면 스스로 그만둘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정관용>월급 얼마 받았었어요?
▷김소연>당시의 최저임금보다 10원 더 받았죠. 2005년에.
▶정관용>그게 얼마에요?
▷김소연>6십4만1850원.
▶정관용>6십4만1850원.
▷김소연>그리고 파견직은 상여금이 하나도 없고요. 그런 조건이어서 장기간 근속을 갖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법개정 돼도 우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죠.
▶정관용>그렇군요. 2년 이상의 대상자가 없으니까.
▷김소연>그렇죠. 그 전에 다 해고가 돼버리니까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길게 싸우게 됐던 거였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아실 텐데 2008년도에 정말 사회적 투쟁이 됐었죠. 긴 단식과 당시 광우병 촛불, 저도 시민들과 함께 연대했고,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사실 그때가 제일 절망스러운 때였죠. 그리고는 거의 2년의 세월이 흘렀죠. 그 기간에도 여전히 저는요. 아침마다 출근투쟁도 하고 집회도 하고 문화제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했던 건 파견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 우리 문제 이렇게까지 싸우는데 안 되는 것은 그 원인이 정부에 있고 법에 있다. 이렇게 보고 정부에게 이 문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이런 내용으로 투쟁도 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올해 8월에 기륭전자가 부지를 매각하고 이사를 했는데 저희들은 그 부지매각이 형식적일 뿐 우회적으로는 개입돼 있다고 보고 농성장을 매각된 그 터 앞에 계속 두고 있었어요.
▶정관용>옛날 사옥에다가.
▷김소연>네. 그래서...
▶정관용>거기 다른 게 들어서야 되는데 그걸 저지한 거군요.
▷김소연>그렇죠. 우리 문제 해결 없이는 개발 못한다. 이런 입장을 가졌죠. 왜냐면 비정규직 노동자 다 죽어 가는데 당신들만 돈 벌거냐. 우리 그렇게 못한다. 우리를 밟고 가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단식 이번에 또 하게 된 거예요. 2명의 조합원들이 경비실 옥상에 올라가서 단식을 하게 됐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러 온 포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농성을 18일 동안 했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함께 올라갔던 송경동 시인이 계신데 공권력이 들어와서 해산시키려고 해서 떨어진다. 전기줄 하나 붙잡고 45도 각도로 완전히 떨어질 위기에 있었어요. 4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고 제2의 용산을 만들지 않으려면 공권력 물러나고 빨리 문제 해결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었죠.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정관용>또 한편에서는 제가 또 보니까 처음에는 200명의 노동조합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엔 10명 남았다면서요?
▷김소연>200명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조합원은 32명이 남았는데 이 중에 전면적으로 농성에 결합하신 분이 10명 된 거죠. 생계가 많이 어려워서 다들...
▶정관용>다른 일 하러 가신 거니까.
▷김소연>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많은 양보를 했어요. 6년을 끈 문제이고 마무리를 해보자는 생각, 사측도 아마 더 길게 갈 수 없다고 판단했던 거 같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기륭으로의 복직 문제였어요. 그래서 유예기간은 있지만 어쨌든 기륭 정규직으로 복직하는 것.
▶정관용>유예기간이 얼마 동안 주어졌어요?
▷김소연>1차가 1년 6개월이고요.
▶정관용>1년 6개월. 지금 출근 안 하고 계시군요?
▷김소연>네. 안 하고 있고.
▶정관용>아직도 1년 몇 개월 더 있어야 출근하시겠네요.
▷김소연>1년 6개월 있어야 이제 출근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복직인원수가 마지막 남은 10명, 양보해서 그렇게 합의를 하게 됐죠.
▶정관용>그래서 10명밖에 안 되니까 그냥 합의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의미는 있는 거죠. 이해삼 이사님.
비정규직 투쟁이 1000일을 우습게 넘기는 이유?▷이해삼>그럼요. 사실 비정규직 투쟁이 자꾸 장기화되는 게요. 이 과정에서 수정과정에서 법적으로도 의지를 하면서 하잖아요. 그럼 대법원까지 가면 한 3년 가니까 1000일 넘어야 되고 그간 고통은 쭉 누적되고요. 이런데 이런 간접고용상태, 이런 부분을 직접.
▶정관용>법에 의존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해삼>네. 직접고용으로 쟁취한 거는 비정규노동자들한테 큰 의미를 주죠.
▶정관용>직접고용, 즉 정규직이 되었다. 될 것이다. 될 예정이다. 그런 얘기죠.
▷김소연>그렇죠.
▶정관용>6년 동안 김소연 분회장은 월급도 한 푼 못 받았을 텐데.
▷김소연>처음에 조합원들 파업하고 쫓겨 나와서 농성을 했는데 대부분 여성노동자들이고 IMF이후에 남편들 실직하거나 또는 사별하거나 이혼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성가장이 많은데 당장 임금이 안 나오면 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다보니까 차비도 없이 걸어 다니시는 조합원들이 계셨고요. 그러다가 생계를 나가게 된 거였는데 마찬가지로.
▶정관용>김소연 분회장은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김소연>저희도 마찬가지죠. 하나도 받은 거 없는데 다만 이제 민주노총 조합원들, 주변 연대하시는 분들에게 소위 말하는 재정사업, 서울대면 물건 팔러 다니고 그런 걸로 좀 충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투쟁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투쟁기금도 보내주시고 CMS도 일부 진행을 했었어요. 후원조직도 해서.
▶정관용>주변분들의 도움으로.
▷김소연>그 동안 연명하면서 살았죠.
▶정관용>예. 그런데 기륭전자는 어쨌든 극적인 타결을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장기농성을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라면서요? 이 이사님,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있어요.1000일 넘게 투쟁하는 곳, 기륭전자말고도 또 있다
▷이해삼>서울 군데군데를 가보거나 전국 도처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곳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1005일 넘게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하고 있는 학습지 교사 선생님들이 있어요.
▶정관용>1005일이 넘었어요?
▷이해삼>예.
▶정관용>거기도 이제 6년이네요.
▷김소연>거기 1000일이 좀 넘었어요.
▷이해삼>그리고 또 동희오토라고요. 기아 모닝을 생산한 곳인데 최근에 여기도 타결은 됐죠. 복직 때문에 150일 여일 간 투쟁한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노숙농성하는 발레오공조코리아라고요. 다 금속노조지에요.
▶정관용>여기 다 비정규직 문제들인 거죠?
▷이해삼>발레오공조코리아 같은 경우는요. 정규직 해고문제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소연>약간 더 얘기하면 GM대우 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돼서 거기도 1000일 넘겼죠. 싸우고 있습니다.
▶정관용>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김소연>네. 농성하고 있어요.
▶정관용>거긴 기본이 1000일인가요? 왜 그렇게 참...
▷김소연>옛날에는 100일만 싸워도 장기투쟁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비정규직 문제는 싸우다 보니까 1000일이 돼버리고, 장기간 싸워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로 되어버려서 많은 분들이 ‘이건 해결 불가능한 문제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패배감도 갖게 되는 거 같아요. 사실 그런 면에서 이번 기륭전자의 합의는 긴 시간의 투쟁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보고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갖고 있죠.
▶정관용>자, 오늘 전태일 열사 40주기를 이틀 앞두고 특별 대담으로 저희가 두 분을 모셨고 특히 최근의 노동운동과 관련해서는 기륭전자가 가장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김소연 분회장님의 6년 동안의 이야기, 그것의 의미, 이런 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태일 열사는 청계 피복노동자였었죠? 이해삼 이사께서도 제화노동자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해삼>예. 제가 87년도에 염천교에 있는 구두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정관용>노동운동을 시작하신 건 언제부터에요?
▷이해삼>87년도부터요.
▶정관용>들어가면서부터?
▷이해삼>네.
▶정관용>전태일은 나에게 어떤 의미다. 두 분이 한 번 그런 말씀 해보시면, 이해삼 이사님?
전태일은 위대한 사상가▷이해삼>저는 우리 김소연 분회장님이 전태일답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전태일은 상당히 삶의 모델이거든요. 롤모델로 존경하는 분이고요. 그리고 83년도에 제가 전태일 평전을 봤어요, 조영래 변호사가 쓴. 책으로 정식 책으로 나오기 직전에 이런 책으로 봤는데 그 전태일 평전이죠, 그게. 상당히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전태일은 위대한 저는 사상가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제도권 교육을 받진 못했지만 이웃이 나 아니나 나라고 표현했거든요.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거고 이 공동체 정신을 실현하면서 어린 여공에게 풀빵을 사주고 자기는 걸어서 창동까지 집에 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어떻게 보면 운동하는 자세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자세여야 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관용>삶을 통해서 사상을 만들고, 거창한 이론으로 만든 게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그 사상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이런 사람이다. 이런 평가신데 그 전태일 평전 읽으신 것 때문에 노동운동 해야겠다 마음먹고 혹시 제화공으로 취업하신 거 아니에요?
▷이해삼>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게 60% 이상 되는 거 같아요.
▶정관용>김소연 분회장은 전태일 열사 돌아가신 후에 태어났죠?
▷김소연>돌아가신 해에 태어났죠. 70년생이거든요.
▶정관용>동안이시네요. 전태일 열사...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전태일의 삶은 비정규직들의 모습과 닮은 꼴▷김소연>사실은 요즘 그런 얘기 제일 많이 하는데 전태일은 비정규노동자 삶과 닮아있다. 비정규직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바로 전태일 열사님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까 이해삼 이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는데 약간 과분한 말씀인 거 같고 그 시대의 가장 약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싸웠던 사람, 지금으로 비춰보면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실은 4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제가 2008년도 막 싸울 때 1000일 투쟁 준비할 때 참배를 갔었어요. 그런데 38년 전에 돌아가신 그 분 앞에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그분뿐 아니라 많은 열사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떤 심정으로 분신했을까. 그런 마음들이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때 정말 절박했고 누군가 정말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열사가 그때 분신했을 때 그 심정이 지금 이 심정이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 어떤 마음들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많이 울었고 저뿐 아니라 당시 이랜드 투쟁했던 동지들도 그때 같이 많이 울고 그랬는데 40년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같은 현실에서 어렵게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 그런 면에서 이 시대 전태일은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싸워나가고 바꿔 나가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고 전태일 열사가 더 훌륭한 건 저희들은 당사자잖아요. 그런데 전태일 열사는 당시 재단사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분상 조금 더 높은 직위에 있는 분이었는데 본인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함께 나눴다는 것, 그 것이 훌륭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네. 전태일 열사 40주기 특별대담, 오늘 한국비정규직센터 이해삼 이사, 기륭전자 김소연 분회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부 마무리 지으면서 40년 전과 똑같은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오늘의 현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 이사님, 40년 동안 우리나라 정말 엄청나게 발전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삼>네. 사실 노동자도 경영자도 피땀 흘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성숙을 했는데 노동 분야에서 제일 안 달라진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동자를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봐주지 않는 현실 안타까워▷이해삼>저는 여전히 기업중심의 성장논리가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재벌중심, 그리고 경제국력강화논리, 그래서 노동자는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주인답게 사회운영에 주인답게 참여해가지고 건강한 사회발전을 견인하는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희생과 양보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든지, 유연화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든지.
▶정관용>하나의 소모품.
▷이해삼>예. 아니면 가끔은 수혜의 대상으로 자리 매겨지는 논리를 쭉 갖게 되니까 지금 40년이 지났지만 노동기본권이 87년도 때하고 비교하고 또 97년도하고 비교해서요. 2010년도 지금 노동기본권은 상당히 많이 후퇴돼 있는 상태고.
▶정관용>IMF이후에 더 악화됐다고 봐야죠, 사실.
▷이해삼>약화됐죠. 안타까운 건...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나 대기업 운영하시는 분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훨씬 더 적대감이 크다는 걸 주변에서 많이 느껴요. 그런데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노동자 천부의 권리이고요. 헌법상의 기본 권리이고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자가 이 또 회사발전에도 사업장의 발전에도 발전시키는 주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맞아요. 법이 안 바뀌는 문제도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문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배경에는 바로 그런 관념이나 문화, 정신, 이런 게 깔려있다. 그 말씀이시군요. 혹시 좀 말하기 좀 뭐하긴 하지만 전근대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그럴까요. 그런 의식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아닙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기업중심의 성장논리다.” 그러면서 노동자는 그냥 소모품 내지는 수혜의 대상, 이런 게 “사장인 내가 주면 주는대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이해삼>그런 부분 많이 있죠.
▶정관용>제가 너무 비하했나요?
글로벌 스탠더드 강조하면서 노동배제 정책 쓰는 것이 문제▷이해삼>많이 있고요. 사실은 87년도에 이제 민주노조운동이 새롭게 출발하고요. 97년도 IMF오고 2010년도에 흘러오면서 형식적, 소위 자유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신장됐고 형식적 절차민주주의나 이런 건 신장됐지만 내용적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의 중요한 사회권, 이런 부분은 결국 생존권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여전히 노동자들이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인 거고요. 이런 부분을 조장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 많이 강조하는 정부, 그런 부분은 열외로 치고 어떤 세계화, 신자유주의, 세계화, 경제운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의 글로벌기준, 이런 부분 강조하면서 노동배제적인 정책을 쓰는 권력,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글쎄요. 21세기의 선진국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기업들은 노동자 한 명 한 명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다. 이런 식으로 관점이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전혀 못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김소연 분회장께서도 6년에 걸쳐서 사실 사측하고 치열한 투쟁도 하지만 협상도 해보고 얘기도 해보고. 사측의 인식 같은 게 느껴지실 것이고 또 주변의 정규직 노동자와의 어떤 인식차이 같은 것도 느껴지실 것이고. 그런 거 어떻게 느끼세요?
▷김소연>사실은 지금 사측하고는 교섭이 늘 됐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요. 제가 느낀 거는 “같이 일하는 노동자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 같아요.
▶정관용>사람이라고 안 본다?
▷김소연>네. 비용정도.
▶정관용>비용으로 본다.
노동자를 사람이 아닌 비용으로 보는 것이 문제▷김소연>예를 들면 기계도 망가지면 고쳐 쓰고 뻑뻑해지면 기름칠을 해서 쓰는데 사람은 그냥 갈아치워 버리거든요. 어쩌면 조선시대의 상놈과 종, 양반과 종, 이런 관계보다도 더 심각해진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정관용>더 심각해 졌어요?
▷김소연>네. 왜냐면 이 사람들도 자기 가정이 있고 살아가는 어떤 자기 생존의 권리가 있는 건데 이들에게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비용으로만 생각해서 가능하면 적은비용으로 쓰겠다고 하는 천박한 어떤 이런 생각, 이것이 노사 간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정규직 노동자 말씀하셨는데 저희 기륭전자 사업장으로 본다면 정규직들도 자유롭지 않았어요. 비정규직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관용>거기 15명밖에 없었다면서요.
▷김소연>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대공장을 본다면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에 갈등이 좀 있죠. 갈등의 원인은 이들에게 있다기보다는 사실 갈등을 조장하는 거죠, 자본이. IMF이후에 정리해고제가 도입되잖아요. 그리고 탄탄하게 평생일터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정리해고라는 이름으로 해고가 된 경험, 그리고 이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쓰면서 “이들이 나의 안전판”으로 느끼게 하시는 그렇게 정책을 펼쳐왔던 거죠. 그것이 근 10년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함께 연대해야 하고 함께 싸워가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나만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실 갔던 거죠. 여기에서 사실은 그동안 노동운동 했던 분들의 반성도 필요한 거 같고요. 이 부분을 의식적으로 넘길 수 있는 활동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측면이 하나 있고 더 근본적으로 본다면 노동자들 이렇게 분할하려고 했던 정책, 이것에 문제가 있다. 저는 70년대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의 노동현실이 굉장히 배고프고 어려울 때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비슷한 처지였기 때문에 단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IMF이후에 신자유주의가 더 확산되면서 노동자들 서로 단결할 수 없도록 분할하는 정책들을 쓰면서 사실은 더 어려워지는 조건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정관용>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기도 하죠. 노동조합 조직율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은.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문제의 가장 핵심으로 떠오른지 오래된 상태입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 이사님? 지금 전체 노동자의 몇 % 정도로 봐야 합니까?
▷이해삼>네. 그렇습니다. 올해 8월 통계청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가 나오거든요. 1년에 2번 나오는데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 1705만명 중에서 855만명으로 50.2% 이렇게 차지하는데요.
▶정관용>절반이 넘는다.
걱정스러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증가▷이해삼>작년에 비해서 더 증가한 결과고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다시 늘고 있어서 더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선도해야 될 부분이 공공부문이거든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것과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많이 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정관용>그리고 그런 비정규직 간접고용 모두 다 노동조합 조직에서는 빠져있는 게 거의 대부분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임금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죠?
▷이해삼>예. 올해 8월 비정규직 노동자 연평균 임금은요. 124만원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46.8%에 불과합니다.
▶정관용>반도 안 되네요.
▷이해삼>네. 반 조금 밑입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 임금격차가 더 급속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통계청 조사에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가 차별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인데요. 임금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기업복지나 사회보험적용 관련해서도 50% 이상은 적용 못 받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다.
▶정관용>간단하네요. 전체 노동자 가운데 절반이상이 비정규직이고 그 사람들은 정규직 봉급의 절반이하를 받고 있다. 여성으로 가면 더 좀 심각해지지 않나요? 그 격차가.
토요일, 일요일까지 일하고도 120만원 받는 현실▷김소연>저희 조합원들 중에 생계나가신 분들 최근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하루에 추가 잔업을 3시간씩 하고요. 저녁밥 먹을 시간도 없이 10분 동안 김밥하고 우유먹고 토요일, 일요일 일하고 이렇게 해서 받아간 임금이 120만원이에요.
▶정관용>토요일, 일요일까지라면 30일을 꼬박 일한단 말인가요?
▷김소연>그렇죠. 꼬박 한 달에 하루도 안 쉬고 일 해서 120만원.
▶정관용>잔업 3시간 하고. 그 회사의 정규직은 얼마 받는답니까?
▷김소연>요즘에는 정규직의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정관용>아예 그 회사는 없는 회사이군요.
▷김소연>중소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임금격차가 크진 않아요. 다만 해고의 자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파견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취업이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버렸고요. 근속기간도 3개월짜리 6개월짜리 고용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초단기고용을 현재 하고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정관용>이게 그러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업종별, 이런 차별이 구조화돼 가고 있는 거 같아요, 이 이사님?
▷이해삼>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로만 단순하게 또 보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중소기업의 정규직은 그러면 대기업의 비정규직보다 나은가. 그렇지 않거든요.
▶정관용>그러니까요. 지금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이해삼>하청구조의 심각성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대부분 중소기업도 이런 간접고용을 다 포함해가지고 임금결정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시간당 4천120원인데요. 이 임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년 6월 달에 강남 학동에 있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이 모여가지고 임금인상, 전 국민적인 임금인상 투쟁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그것이 이제 임금 결정의 결정적 역할을 하니까 중소영세기업의 노동자들은 그것으로 생활해야 되는, 장시간 노동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일하고 그래서 120만원 정도 맞추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정관용>이렇게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한단어로 상징이 됩니다마는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대기업, 중소기업의 격차, 업종에 있어서도 특히 제조업이나 이런 데가 더 열악한 상태고.
▷김소연>여성과 남성도 있죠.
▶정관용>여성과 남성의 차이도 또 구조화되고. 하급서비스업에서는 또 열악한 그런 상태를 보이게 되고. 이제 현실은 그렇다. 점점 사회적 양극화는 극심해져 가고 있다. 이런 지적들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빨리 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는지. 의식개조운동입니까, 법률개정운동입니까, 어떤 겁니까?
친서민을 외치면서 반노동정책 펴나▷이해삼>저는 좀 정부가요.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법의 허점이나 법의 맹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왜곡되는 반인간적 질서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제 공공부분에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다 풀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친서민, 이렇게 말은 많이 하지만 정부가 굉장히 반노동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 현재 대부분의 노동문제 핵심이 우리 기륭전자라든지, 아까 동희오토라든지, 재능교육이라든지... 장기간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5가지 원칙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는 임시직 계약직을 쓰면요. 그 쓰는 이유를 사유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해가지고 그 경우에만 임시직 계약직을 쓰자.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상시적인 업무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면 비정규직도 줄고 비정규직이 주니까 당연히 양질의 일자리 더 확보될 수 있다.
▶정관용>그게 몇 년 전에 비정규직 관련법 만들 때 개정할 때 무슨 네거티브 리스트냐, 포지티브 리스트냐. 즉 파견업이나 이런 것들을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 몇 개로만 제한하느냐. 아니면 몇 개만 빼고 나머지는 다 돼. 이렇게 할 거냐. 그 문제였죠?
▷이해삼>네. 그 문제였죠. 그런데 충분히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도 당연히 포지티브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경우,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한시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 갑자기 수출물량을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몇 사람을 더 계약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경우라든지, 특수한 업무라든지, 전문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몇 가지를 쭉 그렇게 제시하면서 그런 경우에는 임시직 계약직을 쓰고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일하는 부분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가질 필요가 있고요. 기간제법을 개정을 해야죠. 기간제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까 제조업, 파견으로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견법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다른 불법파견이 난무한단 말이죠. 그래서 법이 악용되는 이런 부분에서 파견법은 중간착취를 용인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도요타 자동차가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생산문제, 리콜 당하고 그런데 이게 파견제 노동자들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일본 후생성에서요. 올해 경제노동백서를 만들면서 “이거 파견법 고쳐야 되는구나. 바꿔야 되는구나.”라고 반성문을 쓴 바 있어요.그래서 이거는 한국도 배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정관용>알겠습니다. 이해삼 이사께서는 주로 법률,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고요. 우리 김소연 분회장은 무엇이 가장 빠른 길 내지는 긴용한 핵심적인 거라고 보십니까?
불법파견행위에 대한 처벌부터 강화해야▷김소연>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를 덧붙이고 싶은 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불법을 행할 경우에.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다 불법으로 해서 구속되고 이러는데 불법파견을 해도 처벌이 너무 약해요.
▶정관용>회사 사장님한테 벌금 500만원은 사실 좀 장난 아닌가요?
▷김소연>저희가 싸우면서 쓴 벌금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런데 오히려 불법을 당하니까 “전부 다 불법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합법화시켜서 양성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게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논리거든요. 예산에 악법을 어겨서 깨뜨려야 한다는 게 노동자들의 생각이었는데 바뀌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불법행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불법에 대해서 엄단이 필요하다. 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워낙 불법이 난무하고 이러다보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것이 분명 잘못된 거고 억울한 일인데 해도 안 되는 문제로 그냥 내가 순응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어떤 좌절.
▶정관용>절망.
▷김소연>절망, 이런 게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기륭이 오랫동안 싸웠지만 이제 앞으로 싸운다면 기륭처럼 오래 싸우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비정규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되었고 이런 문제 함께 나서서 연대해주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사실 저희가 처음 싸울 때는 사람들이 파견이 뭔지 잘 몰랐어요. 불법파견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6년 싸워오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런 부분이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용기 내셨으며 좋겠습니다.
▶정관용>김소연 분회장의 마지막 그 얘기는 노동자들,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내지는 하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였는데요. 이해삼 이사께서도 우리 노동운동도 스스로 좀 되돌아보고 전태일 정신을 생각하면서 고쳐야 할 대목들도 있지 않겠어요?
노사정 대타협으로 100만명 정규직 전환한 나라도 있어▷이해삼>네. 전태일 열사의 유언 중에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노동자 사람인 거죠. 사람의 노동자 존엄성이 발효되는 노동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서 2006년도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 유럽에서 비정규직이 좀 많이 있는 곳이 스페인 이쪽이었는데요. 스페인에서 노사정 대타협으로 100만명을 정규직화 하는 노사정 선언이 이루어져요.
▶정관용>한꺼번에 100만명을?
▷이해삼>네. 노동경제주체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그런데 물론 그 쪽에 사회노동당이라고 하는 이런 정당이 집권당이 되면서 추진한 건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 한국적 실정에 맞게끔 적용할 필요도 있다. 비정규직 줄이려면. 그런 부분을 하고요. 비정규직 악법, 소위 기간제법, 파견제법, 이런 부분을 전면 재개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며칠 전에 민주노총 위원장 김영훈 위원장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더라고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현실에 반노동적인 정책 또 심리상태, 정서적 상황 또 비정규직을 궁극적으로 줄여서 양질의 일자리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전반적인 정책관련해서도 내셔널 센터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국민들과 함께 정규직, 비정규직 다 포괄하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관용>마지막 말씀 하신 가운데 민주노총의 제안,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노동운동을 쭉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직접 표현은 안 하셨습니다만 사실 그 동안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정규직 노동자들만을 위한 운동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었고 그런 것들이 또 내부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면서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동운동도 정말 더 낮은 곳으로 임하는 노동운동으로 변하면서 정부와 모든 국민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범국가적으로 풀어야될 과제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거 같습니다. 자, 김소연 분회장, 6년 동안이나 투쟁하시느라고... 결혼 안 하셨죠? 애인 있으세요?
▷김소연>시간이 없었어요.
▶정관용>연애할 시간도 없으셨을 텐데. 1년 반 있다가 복직하신다고 그랬죠? 그 사이에 연애도 좀 하시고 건강도 좀 되찾으시고, 빨리.
▷김소연>그래야 되는데 할 일이 아직 많네요. 저희 일 해결됐지만 여전히 파견노동자들 고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복직 못하는 조합원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책임지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했고 결국은 파견법, 특히 2년미만 불법파견에 대한 대책문제에 이것과 관련해서 열심히 앞으로 투쟁해나갈 계획입니다.
▶정관용>그런 것도 하시고 연애도 좀 하시고. 별로 생각이 없으신 거 같네요.
▷김소연>바빠서요.
▶정관용>어쨌든 6년 간의 긴 투쟁 끝에 대합의를 이끌어내신 것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이 이사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김소연>네. 고맙습니다.
▷이해삼>감사합니다.
▶정관용>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6시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