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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도로 접하지 않은 2차 역세권에도 시프트 가능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 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해 간선도로 등 큰 도로에 접하지 않은 2차 역세권내에서도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 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역 승강장에서 반경 250~500m 안에 있는 2차 역세권은 그동안 간선도로와 같은 큰 도로에 접해있지 않으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시프트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큰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2차 역세권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하고 용적률도 200%에서 300% 이하로 완화해 시프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는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인 50%를 시프트로 제공해야 하며 결국 시프트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해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BestNocut_R]

개정안은 또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경우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상가나 편의시설 등을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한 기준을 완화해 지하층에도 일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은 서울시 주택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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