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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동 여중생' 집단 구타·살해 10대들 실형



법조

    '홍은동 여중생' 집단 구타·살해 10대들 실형

    "죄질 무겁지만 나이, 가정환경 등 고려해 양형"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또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은 22일 같이 어울리던 친구 김모양을 감금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15)군에 대해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최모(15)양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4년과 단기 3년, 김양의 남자친구 이모(15)군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해 다시 재판을 받도록 했다.

    시신 유기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19)군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BestNocut_R]

    장ㆍ단기 징역은 소년범에게 내려지는 형벌로 수형태도 등을 고려해 장기와 단기 사이 범위에서 징역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군 등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정군이 100kg의 거구임에도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구타해 살해하고, 살해 후에는 시체 처리 방법까지 검색하는 등 죄질은 무겁다"며 "다만 유족들이 처벌 원하지 않는 점과 나이,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신유기를 주도한 이군에 대해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고 구타를 독려했으며 김양이 사망하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정군 등 6명은 지난 6월 행실이 안 좋다고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김양을 서울 마포구 홍은동 최양의 집에서 나흘 동안 감금·폭행해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해 담요에 벽돌과 콘크리트덩이를 함께 싸 양화대교 북단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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