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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경상대 교명분쟁…특허심판원, 경남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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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대-경상대 교명분쟁…특허심판원, 경남대 승소 판결

     

    경남대학교와 경상대학교와의 교명 분쟁에서 특허심판원이 경남대의 손을 들어줬다.

    5일 특허심판원과 양 대학에 따르면 경상대가 경남대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심판'과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특허심판원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경남대가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특허심판원은 판결문에서 "경상대학교 산학단이 등록한 등록서비스표는 경남대학교가 선등록한 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거나 적어도 경제적인 견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등록 서비스표의 등록시 선등록 서비스표는 최소한 특정인의 표장이나 서비스업으로 알려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표법 제7조 1항 제7호와 11호에 위반돼 등록됐다"며 "나머지 무효사유에 관해 더 이상 살펴볼 필요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경남대는 "경상대학교가 교명을 바꾸려는 경남국립대학교는 오인의 혼동 우려가 있어 유사 상표이며, 경남대학교가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도용해서는 안된다"며 "경상대는 특허심판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경상대학교가 교명 변경을 위해 산학협력단에서 '경남국립대학교'(Gyeongnam National University)로 특허청에 상표(서비스표) 등록을 한 데 이어 지난해 6월 교명 변경을 위한 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경남대는 '경남국립대학교'란 한글 상표가 경남대의 서비스등록 상표와 유사하다며 6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경상대도 지난해 11월 경남대가 2005년 2월 특허청에 등록한 '경남대학교', 'KYUNGNAM UNIVERSITY', '慶南大學校' 등 3단 복합상표에 대한 상표등록 무효심판과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을 각각 청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당시 경상대는 "경남대의 복합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상표등록 불허 규정인 '지리적 명칭이나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상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특허심판원이 내린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상대는 "서울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 경북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은 이미 교명으로 쓰고 있고, 충청대학과 충청국립대학교가 각각 상표등록 되어 있는 등 아무런 혼돈없이 쓰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심결이다"고 입장을 밝혔다.[BestNocut_R]

    이어, 경상대는 "경상대와 경남대가 경남을 대표하는 사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 대학이 상호존중하며 공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경상대는 소송과 관련해 1심 대리인을 선정하면서 3심 대법원까지 일괄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소송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허 관련 분쟁은 1심인 특허심판원의 판결에 이어 2심인 특허법원, 3심인 대법원의 판결순으로 심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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