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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짝사랑해오던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끌어안고 불을 붙이려 한 이모(53)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 18일 새벽 0시30분쯤 청주시 사청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짝사랑해오던 A(52)씨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함께 죽자며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강제로 끌어안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사회생활을 하며 알게된 A씨에게 호감을 갖은 뒤 짝사랑해왔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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