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한 '러스크 서한'은 무효"



사건/사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한 '러스크 서한'은 무효"

    호사카 세종대 교수 "미국이 러스크 서한 연합국도 모르게 작성" 주장

    러스크서한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한 ‘러스크 서한’이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러스크 서한은 1951년 미 국무부 차관보가 주미 한국대사에게 보낸 문서로, ‘독도는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일본 시마네현의 관할 아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일본은 러스크 서한을 근거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주장해왔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은 9일 교내에서 시민강좌를 열어 “미국이 러스크 서한을 연합국도 모르게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영토를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국이 결정하도록 한 포츠담 선언을 어긴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호사카 교수는 그 근거로 1952년 앨런 라이트너 주한 미국대사관 임시대리대사가 러스크 서한의 내용을 전달받고 미 국무성에 보낸 편지를 제시했다.[BestNocut_R]

    편지에는 ‘러스크 서한이 한국대사 앞으로 보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우리가 오랫동안 틀린 가정 위에서 활동해 온 것’이라며 비공개 문서였다는 추측이 가능한 내용이 담겨있다.

    그는 1953년 작성된 미 국무성의 문서도 제시했다.

    문서에는 ‘충돌이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러스크 서한을 공개해 그 내용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조정이나 국제사법재판소 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할 것’이라고 적혀있다.

    그는 “미국이 비밀리에 독도의 귀속을 정해 한국으로만 통보했기 때문에 이는 불법적인 것이고 무효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러스크 서한을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10개국어로 홍보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러스크 서한의 성격을 외교통상부 독도사이트에 올려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