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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졸업식, '적극 가담' · '단순 구경' 나눠 처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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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알몸 졸업식, '적극 가담' · '단순 구경' 나눠 처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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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학생 중 15명 공동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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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양시에서 벌어진 중학생들의 졸업식 '알몸 뒤풀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적극 가담학생'과 '단순 구경학생'으로 나눠 처벌하기로 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4일 가해학생 22명 가운데 15명(남자 7명, 여자 8명)을 공동폭행과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나머지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주문하는 수사자료 검토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고 밝혔다.

    15명은 뒤풀이 과정에서 강제로 옷을 찢거나 인간 피라미드를 쌓도록 강요하고 계란 등 뒤풀이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학생들이다.

    검찰은 나머지 7명은 뒤풀이 과정을 단순히 구경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뒤풀이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은 3명에 대해서는 성폭력 혐의도 적용하도록 했다.[BestNocut_R]

    하지만 금품 갈취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판단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려 재발을 방지해야 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가해학생들이 16~17세의 어린 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선도하는 방향으로 일정 부분 선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폭행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으로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2일 가해학생 전원을 공동폭행 혐의로, 일부는 성폭력, 갈취 혐의까지 추가 적용해 형사처벌하겠다는 내용의 수사서류를 검찰에 보낸 바 있다.

    경찰은 이같은 검찰 의견에 따라 적극 가담자를 선별해 2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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