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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주거실태가 극도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좁은 방 한칸에서 무려 6명이 생활하는가 하면 화장실이나 목욕시설이 없는 경우도 절반을 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는 지난 7월 부산 사하구와 사상구 일대 이주노동자들의 주거지 103곳을 대상으로 주거실태를 조사했다.
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이주노동자들의 거주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인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주거 면적은 약 9.1평이었고 혼자사는 경우는 5평이 채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기숙사는 방한칸에 5명 이상이 함께 사는 경우가 31%나 됐고, 3~4명이 거주하는 사례도 26%에 달했다.
회사 기숙사가 아닌 독립주거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다.[BestNocut_R]
주택법상 1인 최저면적기준인 3.6평에도 못 미치는 좁은 방에서 최대 6명이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70% 가까이가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절반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목욕시설이 없는 주택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주거환경 보다는 일자리를 잃지나 않을까 하는 더 큰 걱정으로 힘겨운 타지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조경재 조사관은 "이주노동자들이 주거환경에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도 업주와의 계약이 파기될까 두려워 속앓이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이주노동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