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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060 폰팅'을 통해 남성들로부터 거액의 정보이용료를 받아 가로챈 대구지역 060전화업체 업주 등 1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사기 및 정보통신망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업체 대표 김모(4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대전에서 사는 고등학생 김모(17)군은 우연히 아버지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060 광고를 보게 됐다.
호기심이 당긴 김 군은 06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전화속 여성 회원들과의 야릇한 대화에 금세 빠져들었다.
김 군이 음란전화 데이트에 속절없이 무너진 사이 한달동안 부과된 정보이용료는 무려 200여만원. 뒤늦게 속은 걸 깨달은 김 군은 가슴만 쳐야 했다.
지난 2005년 8월부터 최근까지 김 군 처럼 060 전화데이트 유혹에 빠졌다가 낭패를 당한 남성은 100만여명.
S 업체 등 대구지역 5개 060업체가 이들에게서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거둬들인 금액은 17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최근 4개월 동안 060전화를 이용해 100만원이 넘는 정보이용료를 낸 남성은 11명이었고, 400만원 이상을 부담한 정보이용자도 있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가정주부나 여대생 등 평범한 여성회원들과 전화 연결을 해준다며 광고를 냈지만, 실제는 각각 4-12명의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해 걸려오는 전화 응대를 시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최문태 사이버수사대 대장은 "060업체 여종업원들은 평범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과 통화하면서 마치 남성들과 사적 만남을 가질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장시간 통화를 유도해 남성들의 피해가 컸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060업체에 한 건당 50원에서 100원을 받고 모두 440만건의 개인정보를 팔아 넘긴 장모(35)씨를 구속하고, 장씨가 1,500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게 된 경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