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사회 일반

    실종사건, 전문가도 없고 시스템도 없다

    • 0
    • 폰트사이즈

    [실종수사 문제있다] ⑤선진국들 발빠른 초기 대응 시스템 구축

    살인과 유괴, 성폭행 등 범죄의 대부분은 '실종'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주먹구구식 정책과 관계 부처의 책임 떠넘기기로 가족들의 고통은 하루하루 커지고 있다. CBS는 연속기획을 통해 실종 수사 및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종인 찾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마지막 순서로 해외 선진국 사례를 통해 국내 실종 수사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본다. [편집자 주]

     

    실종인 가족들은 국내 실종사건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꼽는다. 반면 해외 선진국의 정책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첨단 장비 구축과 기관 간 체계적인 공조가 이뤄져 시사하는 바가 컸다.

    ◈결정적 제보 유도하는 '앰버경보', '얼굴변환프로그램' 필요

    실종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발생 초기 얼마나 발빠르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실종사건 발생 직후 앰버경보(Amber Alert)를 발령해 범죄 피해와 미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실종사건이 발생할 경우 실종자 및 용의자에 관한 정보를 언론 기관에 전달, 24시간 긴급속보를 통해 민간인의 신속한 제보를 이끌어내고 있다.

    앰버경보를 발령하는 데 각 국가별로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고 있지만 일단 발표되면 사건 해결의 결정적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내 사정과는 사뭇 다르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앰버경보(유괴실종경보)는 선진국 체제를 따랐지만 정작 실효성은 떨어진다"며 "미국 앰버경보는 실종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누구나 쉽게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런 정보 없이 무조건 경보부터 울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 실종사건 해결의 결정적 단서가 되는 '얼굴 변환 프로그램' 역시 선진국들은 이미 갖춘 상태다.

    미국의 실종아동 전담기구인 국가실종착취아동센터(NCMEC)는 얼굴 변환 프로그램을 진작 도입해 포스터 제작에 활용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도 2세 미만 유아 실종시 또는 실종 후 2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을 경우에 해당 프로그램을 가동하도록 하고 있다.

    어느 시점부터 장기 실종사건으로 규정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이 없고, 얼굴 변환을 시도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없이 상상력을 동원한 '몽타주' 기법에만 의존하는 국내 상황과는 현저히 다르다.

    ◈ '실종사건만 맡는다' 전문인력 확대해야

    5개 지부를 거느린 미국 국가실종착취아동센터에서는 250여 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실종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BestNocut_R]

    또 실종사건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종사건 사례 분석을 통해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다.

    캐나다는 왕립 기마경찰대 산하에 실종아동 전담 부서를 설치했으며, 영국은 경찰업무지원기관을 설립해 경찰을 대상으로 실종사건 관련 훈련 및 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이 기관 산하 실종 수사 전담팀은 실무전략분석과와 연계지원과, 정책전략분석과 등으로 구분되는데 경찰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일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처럼 실종사건 전문 인력을 두고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그나마 생긴 실종사건 전담팀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이제는 실종사건도 전문가가 맡아야 하는 시기"라며 "경찰은 잦은 순환근무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는데다 인력 및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민간 전문가 영입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혜숙 실종아동지킴이연대 회장은 "말 뿐인 실종사건 전담팀보다는 장기 실종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나갈 전문 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민관 원활한 협조.공조 체제 필요

    실종수사의 1차적 책임은 경찰에 있지만 유관 기관의 협력 없이 사건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미국 국가실종착취아동센터는 연방수사국(FBI)을 비롯해 법무부와 국무부, 청소년 사법 및 비행방지센터 등 다수 정부기관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실종아동을 찾는 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는 경찰 산하 전국실종아동 서비스(NMCS)를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와 실종아동 관련 민간기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해 실종사건의 해법을 찾고 있다.

    영국에서는 실종사건 발생시 경찰이 실종아동 전문 민간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사기관인 경찰과 행정기관인 보건복지가족부 사이에 실질적인 정보 교류가 드문 실정이다.

    또 아동보호시설에서 실종 아동이 발생하게 되면 실종전문기관에 신상카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지만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보호 시설이 적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의모임 나주봉 회장은 "실종은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인만큼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업무를 통합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단체와 협력해 일명 '실종자 찾기 종합센터'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