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법조

    5살 꼬마의 '미쳤어' UCC가 불법?…저작권 논란 가열

    • 0
    • 폰트사이즈

    네티즌, 해당영상 삭제 포털과 저작권협회 상대 손배소송

    한 네티즌이 인기가요의 일부를 따라부르는 동영상을 포털사이트에 올렸다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삭제되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법적용이라며 해당 포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UCC 저작권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6월 우 모(38) 씨는 5살 난 딸아이가 가수 손담비의 인기곡 '미쳤어'를 흥얼거리는 모습을 담은 53초짜리 동영상을 네이버에 올렸다가 강제로 삭제 당했다.

    1

     

    당시 네이버 측은 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법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삭제 조치를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우 씨는 "가족여행에서 딸아이가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손담비의 미쳤어를 반주 없이 일부분을 어설픈 몸짓으로 따라하는 것이 놀랍고도 신기해서 촬영한 뒤 지인들과 그 느낌을 나누고 싶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며 "누구나 한번쯤 해 보는 극히 일상적인 행위 아니냐"고 황당해했다.

    우 씨는 두 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복원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누구나 한번쯤은 따라 부를 수 있는 유행가의 일부를 어린아이가 따라 부른 것에 불과한데 이를 두고 저작권법 침해의 법적 잣대를 들이댄 건 어처구니가 없는 횡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우 씨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5일 해당 포털사이트와 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각각 5백만 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로 했다.

    저작권법상으로도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이 보장되야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BestNocut_R]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정연순 변호사는 "게시물의 내용이 비상업적, 비영리적이고, 손담비의 곡 음원도 사용하지도 않았다"면서 "불과 몇 소절 안 되는 노래의 일부분을 부르는 것은 저작권법 상 정당한 범위에 속하는 인용이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는 "저작권자라고 해서 저작권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비평하는 자유가 보장될 때 문화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고 삭제 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도 어느 정도 도모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엇갈리면서 앞으로도 UCC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는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최근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표현 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와 법률 등에 대해 '네티즌 권리 찾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