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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직거래사이트서 여성집만 골라 강도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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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직거래사이트서 여성집만 골라 강도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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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신분확인, 집 보여줄 때 되도록 혼자 있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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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에 등록된 전·월세 광고를 보고 혼자 사는 여성만을 골라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김 모(36)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7일 경기 성남 A 여성의 집에 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해 200만 원 상당을 빼앗는 등 지난 해 6월부터 최근까지 14차례에 걸쳐 모두 2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도주가 용이한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물색하고, 미리 공중전화로 여성이 혼자 있는 지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또한 피해 여성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는 시늉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를 위해 상대방과 만날 때 미리 신분을 확인하고 혼자 집에 있지 않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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