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높은 수익보장' 구직자 울린 대리운전 취업 사기

  • 0
  • 0
  • 폰트사이즈

사건/사고

    '높은 수익보장' 구직자 울린 대리운전 취업 사기

    • 0
    • 폰트사이즈

    구직자들에게 예치금 · 계약금 받아…피해금액 2천만 원 넘어

    생활정보지 광고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사는 김석환(가명. 48) 씨는 지난 4월 16일 한 종합생활정보지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모집한다는 A회사 광고를 보고 솔깃했다.

    대기업 임원 등 법인고객이 주된 고객이기 때문에 다른 대리운전직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

    고객의 수준도 그만큼 높아 술주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다른 신변의 위협을 받지 않을 뿐더러 높은 수입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다.

    ◈ '대리기사 모집' 광고, 높은 수익보장에 예치금 · 계약금 지불

    김 씨는 취직하려면 예치금과 계약금 등 모두 46만 원이 필요하다는 회사 측의 설명에 마이너스 통장을 깨 가까스로 마련한 36만 원을 송금했다.

    돈을 송금한 김 씨가 회사를 다시 찾은 건 소양 교육이 있던 지난 4월 27일.

    하지만 굳게 닫혀 있는 문을 보고 김 씨는 그제서야 사기라는 걸 눈치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BestNocut_R]

    김 씨는 "오는 9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해서 일자리를 알아보다 이런 일을 당했다"면서 "아내와 두 아들에게는 창피하고 미안해 취업사기를 당했다는 말조차 못 꺼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 피해자 수십 명, 피해금액 2천만 원 넘어

    김 씨처럼 A회사에 취직하려다 돈만 고스란히 날린 피해자들은 수십 명.

    이 가운데 5명은 B지부장 등 4명을 상대로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같이 고소를 당한 여직원 C씨는 "돈을 날린 건 나도 마찬가지"라며 "2주일치 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C씨에 따르면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대전과 청주 지역에만 30여 명. 피해 금액만 2,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사가 부산에 본사를 두고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를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업사기 피해자, 생활정보지에 '분통'
    대리운전 취업 사기와 관련해 광고주의 신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광고를 게재한 생활정보지의 허술한 고객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피해자들은 "법적 책임은 없다지만 생활 정보지가 광고를 게재한 A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최소한의 확인 과정을 제대로 거쳤다면 이 같은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광고를 접한 생활정보지가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A 회사를 믿을 수 있었고 돈도 송금할 수 있었다”며 “마지막까지 확인하지 못한 나에게도 잘못은 있지만 광고를 게재해 돈만 챙기고 뒷일은 나 몰라라하는 정보지도 잘못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생활정보지 관계자는 "청약서와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한 뒤 광고를 게재했다"면서 "일일이 국세청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조회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