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말 모 이동통신회사의 CF에 등장했던 가수 조성모 인형으로 불렸던 "빤짝이 곰인형"은 독립적인 창작물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는 "문제의 곰인형은 광고소품으로 사용돼 우연하게 대중적 인기를 끈 것에 불과하다"며 "독창적인 개성이나 이미지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량생산 목적으로 만들어진 응용 미술작품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을 가져야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봉제업체 대표 한모씨는 지난 2000년 고유한 미술창작품임을 주장하며 빤짝이 곰인형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하고 저작권부 존재확인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다.
CBS사회부 구용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