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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또다시 전·월세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도 공급은 늘리면서 대출 금리는 낮추는 양면 정책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번 역시 이전 대책을 보완 수정하는 단기 처방에 그쳐 전세와 월세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정부는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 정부, 전.월세 시장 '불안' 판단국토부는 지난 2012년 6월 이후 전세가격은 연평균 4.1%씩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월세가격은 계속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10월까지 전세값이 최근 5년 평균치인 5.21% 보다 낮은 2.82%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 2009∼2011년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상승분 누적으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전세가격 부담은 매우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임대인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월세로 전환하고 임차인은 주거비 절감차원에서 전세거주를 선호해, 전세물량의 수급 불균평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저소등층 가구들이 주거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거주공간을 축소하거나 시외곽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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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불안 지역...매입. 전세임대 집중 공급정부는 올해 당초 계획했던 매입. 전세 물량 4만 가구 중 잔여물량 1만 4,000 가구를 오는 11월 말까지 조기에 공급하고, 12월에 3,000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매입. 전세 물량을 5만 가구로 올해 보다 1만 가구나 늘려, 전월세 불안 우려지역에 집중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지역 재건축 이주 수요가 5만 3,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 매입.전세 물량을 집중 배정할 예정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입주시기와 입주지역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일부를 공사기간이 1년 이내인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공급해, 전월세 수급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다세대.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업체에 대해선 건설자금을 시중금리인 3.8∼4.0% 수준으로 인하하고, 30가구 이상 지을 경우엔 금리를 1%p 우대해 줄 예정이다.
지금은 다세대, 연립주택 지원금리가 5~6%대로 시중금리에 비해 높아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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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 공급 확대국토부는 10년 이상 장기임대 건설시,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상한까지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기준용적률의 20%까지 추가허용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기준용적률을 낮게 규정해 법적상한율 확보가 어려웠다.
예를 들어, 국토계획법상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은 200% 이지만, 서울시는 기준용적률을 100%∼150%로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용적률 150%의 20%인 30%를 추가해도 실제 용적률은 180%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또, 공공임대리츠 방식으로 건설되는 물량을 5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1만 가구를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건설자금을
60㎡ 이하는 5,500만원에서 7,000만원, 60∼85㎡는 7,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각각 1,500만원씩 늘리기로 했다.
민간건설업체들이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많이 공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매입자금 금리도 내년 1년동안 한시적으로 2.7%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의 순환율을 높이기 위해, 2년에 한번씩 자산과 소득 현황을 심사한 후,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자진퇴거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는 전국에 4만 7,000여명, 평균 대기기간은 21개월에 달한다.
◈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정부는 전월세 물량을 확대 공급하고 동시에 금리 인하를 통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먼저, 2015년 한시적으로 취업준비생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 연리 2%에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월세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이다. 상환조건은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일시상환해야 한다. 단,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이 가능하다.
또, LH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세입자 대출 금리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LH 전세임대주택은 금리가 2%로 보증부 월세가구가 전세가구 보다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다.
월세 보증금이 전세자금 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 혜택이 적다.
정부는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선 대출금 규모에 따라 2,000만원 이하는 1.0%, 2,000~4,000만원은 1.5%, 4,000만원 이상은 2%의 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근로자 서민과 저소득층 2가지 전세자금을 통합(가칭 버팀목 대출)해,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적을수록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우대해 줄 계획이다.
연소득 4천만원(부부합산) 이하 가구로서 부동산, 자동차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선 1%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월세보증 개선으로 저소득층 월세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월세납입 보증 범위를 임차료 9개월분에서 24개월분으로 확대하고, 보증가입 대상도 신용등급 1∼6에서 1∼9등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주보 보증료도 신용 3등급 기준 0.6%에서 0.3%로 낮추고 사회취약계층은 보증료 30% 추가 할인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대출금리를 0.2%p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