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 지금까지는 4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22일부터는 4~6억 원 사이의 주택 보유자도 이용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9월 22일 디딤돌대출의 금리를 기존 2.8%~3.6%에서 2.6%~3.4%로 0.2%p씩 일괄 인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완화조치로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교체 수요층 실수요자들이 자금마련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으로, 지난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7만여 가구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주택 처분예정자에 대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1조 원 한도로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