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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외사촌 출국금지 조치 부당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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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박근혜 대통령 외사촌 출국금지 조치 부당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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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부부가 세금 미납을 이유로 법무부가 내린 출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육해화(66·여)씨와 남편 이석훈(68) 전 일신산업 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 요건은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국세청은 육 씨와 이 씨의 미납 세금이 각각 8억 5,500여만 원, 16억 7,4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법무부에 이들의 출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올해 4월 출국금지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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