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집회때 도로 무단점거한 정동영, 이정희 정식 재판 회부

LIVE

집회때 도로 무단점거한 정동영, 이정희 정식 재판 회부

 

한미 FTA 반대 집회 때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동영(61)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이정희(45) 통합진보당 대표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박소영 판사는 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들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법원이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 2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막아서는데도 2시간가량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지 않은 채 기소돼 이들이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지 못한 채 판단을 내리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취지에서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가 새로 재판을 맡아 사건을 심리하게 돼며, 첫 공판은 다음달 24일 열린다.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